예규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388 발령일: 2025년 5월 13일 시행일: 2025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국가공무원 등"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4. "신지식재산권"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 요건을 갖춘 육성 품종을 말한다.

5. "프로그램위원장"이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이하 "연구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원 소속 분야별 담당 부장 중에서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6. "전략과제책임자"는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과학원 소속 분야별 담당 과ㆍ소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7. "전문심의관"은 직무발명ㆍ육성의 전문성이 높은 부서의 장으로,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 산림병해충연구과장,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장, 임산소재연구과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식재산 기본법」,「발명진흥법」,「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 보호법」,「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연구사업 관리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산업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의 식물신품종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원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등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각 프로그램 별로 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프로그램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해당 프로그램의 전략과제책임자 중 2인, 해당 프로그램의 전략과제책임자를 제외한 전문심의관 중 2인의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③ 필요시 2인 이내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ㆍ육성의 적정성 등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국내ㆍ국제 (공동)출원에 관한 사항

3. 식물신품종 출원에 관한 사항

4.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전용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진행하며, 재심의 건에 대해 대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외 필요시 위원장은 대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참여해야하며, 참석위원의 다수결로 승인/조건부승인/재심의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