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본문
제1장 총 칙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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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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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2. 어업활동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3. 수산종자생산사업
4.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5.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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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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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의 작성일은 ○○○○년 ○○월 ○○일이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이 회사의 사원은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어업인이나 어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사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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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이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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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성명과 주소, 그 출자의 목적,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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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경우 비어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제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이 회사는 사원 ○○○을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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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년으로 한다. 단, 재선될 수 있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알맞지 않은 때
2. 그 밖에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사원 ○○○와 ○○○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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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 그 밖의 목적 외의 행위를 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회사의 사원이 새로 입사하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
①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해야 한다.
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사원은 지분압류 및, 해당 영업연도말 퇴사를 위하여 6개월 전 지분 압류 채권자의 예고가 있고, 이에 관하여 사원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 망
3. 파 산
4. 성년후견개시된 때
5. 제 명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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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때
2. 사원이 제10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① 퇴사한 사원은 퇴사 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받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어장 및 어선을 출자한 비어업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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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산
① 이 회사의 영업연도는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회사의 제1기 영업연도는 이 회사 성립 연월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연도 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영업보고서
4. 자본변동표
5.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처리계산서
① 이 회사는 순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② 각 사원의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따른다.
이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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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① 제27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7조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청산
이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따른다.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이를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대표가 청산인이 된다.
남은 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어장(양식장), 어선은 어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8장 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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