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등에 관해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① 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의 설치ㆍ폐쇄 및 재개설 관련 계획수립
② 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의 겸임국 및 관할구역 조정
③ 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 명칭 변경
④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① 대외 교섭력 등 외교력 강화 여부
② 자원 확보, 해외진출 기업 지원, 시장 개척 등 경제 통상 활동 강화 여부
③ 박람회, 올림픽 등 범국가적 사업 유치 활동을 위한 외교 기반 강화 여부
④ 재외국민 보호 활동 및 영사 서비스 강화 여부 - 동포 밀집 지역, 여행객 방문 지역의 영사 민원 서비스 수요 증가 등 제반사항
⑤ 그 외 주재국 및 겸임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 지리적 근접성 및 주재국과 겸임국간의 외교관계 등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및 경제외교조정관 등 외교부 실장급 간부가 된다.
③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관련 지역국장 및 기능국장이 참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 조정기획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을 사전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과 소관업무 국장 포함,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일부는 민간에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①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