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수는 10~30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가급적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최소한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평가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공 분야별 위원 안배 및 적절한 여성위원 비율 등을 고려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장관의 결재로 결정하며, 위촉 시 위원에게 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④ 외교부의 국장급 이상 인사 또는 국립외교원 교수는 장관의 결재로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장은 발급하지 않는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처리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원중에서 간사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평가의 연속성 확보 등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을 참조하면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자체평가 결과 심의
① 위원회는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로 소규모의 위원으로 편성되는 자체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과제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소관 과제 추진상황의 점검
3.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자문
4. 소관 과제에 대한 평가
5. 평가 결과와 관련한 개선조치 사항의 작성 및 개선 권고
③ 소위원회의 편성에 관한 사항(소관과제, 소속 위원 등)은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각 소위원회의 주무과ㆍ팀은 소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주무과ㆍ팀의 임기는 1년으로 당해 연도 평가 시작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이며, 직제순으로 변경된다. 단, 각 소위원회 해당 실ㆍ국들이 합의하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각 소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총괄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총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위원회가 제출한 1차 평가 결과 검토
2. 소위원회별 평가 결과의 편차 조정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제4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5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주무과ㆍ팀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③ 총괄평가위원회는 제6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① 위원은 개별적으로 소관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그 밖의 외교 관련 사안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거나 관련된 각종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과제 담당부서는 위원들을 과제와 관련이 있는 각종 토론회에의 초청 또는 자문 요청 등의 방법으로 과제 수행에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과제 담당 과ㆍ팀장(또는 대리인)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가급적 참석하여 과제의 추진상황 등 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토의에 참가한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평가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과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담당부서는 가능한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①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방법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필요 시 조정기획관을 반장으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각 소위원회 주무과ㆍ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반장은 가능한 한 위원회의 간사를 실무협의반 회의에 초청하여 토의에 동참시킨다.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과제 담당 부서는 보안업무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 등 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지원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원에게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대외보안이 필요한 자료 또는 토의 내용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위원장이 소위원회 주무 과ㆍ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