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국제교류재단
2. 한ㆍ아프리카재단
① 외교부장관은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동 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산하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산하기관의 사업계획, 인사, 재정 및 예산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산하기관 평가위원회
산하기관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산하기관의 구체적 성과지표를 포함한 평가편람
2. 제15조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
3. 기타 평가와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산하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차관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평가대상 산하기관을 담당하는 외교부 소관부서 국장 및 조정기획관이 된다.
④ 외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관리 및 실적 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를 11인내에서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5. 위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제2조에 따른 평가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⑧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⑨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차관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4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외교부장관은 동 결과를 승인ㆍ확정한다.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 직무상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산하기관의 임직원을 참여시키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3장 산하기관 평가단
① 제2조에 정한 외교부 산하기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산하기관 평가를 위하여 ‘산하기관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외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을 통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원은 공공기관의 경영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교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2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통해 평가단을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기간으로 임기를 한정한다.
③ 평가단장은 제2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평가단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⑤ 단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ㆍ자문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평가 작성ㆍ자문
3. 제15조 제10항에 따른 경영컨설팅
4. 제16조에 따른 외교부 산하기관 경영평가보고서의 작성
5. 기타 평가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산하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산하기관의 평가
① 각 산하기관은 해당년도 세부 피평가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산하기관은 사업내용, 특성,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세부피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관의 일반 현황
2.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해당연도 이전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년도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중순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라 각 산하 기관이 제출한 세부 피평가 계획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작성되는 편람
3. 외교부 소관부서 의견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사항
② 평가편람에는 해당연도의 평가지표, 평가중점사항,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단이 보고한 평가편람을 심의ㆍ의결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11월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을 승인ㆍ확정하여 매년 12월초까지 각 산하기관에 제시한다.
⑤ 각 산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편람의 변경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 변경,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성과 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편람 변경신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각 산하기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연도 평가편람에 근거하여 자체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차년도 3월말까지 외교부장관에 제출해야한다.
① 평가단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산하기관의 사업집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6월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외교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단이 보고한 평가결과를 심의ㆍ의결하고 차년도 7월초까지 외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차년도 7월말까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하기관의 평가결과를 승인ㆍ확정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따라 부진한 산하기관에 대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외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책임성 확보 및 사업 및 경영실적 개선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게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외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하기관이 자체예산 한도내에서 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⑧ 외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장의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⑨ 외교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가 거짓으로 작성ㆍ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급 조정
2. 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구
⑩ 평가단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경영실적 개선을 위하여 해당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⑪ 기타 평가 절차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외교부장관은 매년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산하기관의 사업집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에 관한 산하기관 경영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한다. 단, 경영평가보고서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외교적 관계 또는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