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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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img id="15185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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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이하 "세계총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와 강릉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ITS Korea"라 한다)와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주관기관의 대외명칭은 ITS Korea와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병기하여 사용한다.
① 조직위원회는 총회장 2명, 조직위원장 1명, 대외협력위원장 1명 및 70명 이내의 조직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② 총회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강릉시장이 되고, 조직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되며, 대외협력위원장은 현대자동차 임원이 된다.
③ 조직위원은 세계총회와 관련이 있는 각계의 기관, 단체 및 기업의 장 또는 임직원 중에서 총회장이 위촉한다.
④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⑤ 조직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부지원단, 개최도시 지원단, 국제협력 위원단 및 기업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① 총회장은 세계총회를 주재하고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는 조직위원 총회(이하 "위원총회"라 한다)의 의장이 되며, 총회 준비 상황 및 조직위원회의 주요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 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외협력위원장은 세계총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외 기업 및 기관의 참여를 도모하는 세계총회 홍보대사가 되며,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계총회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세계총회에 수반되는 각종 행사 및 부대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와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
4.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등의 조달 및 인력의 동원
5.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한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의 협력ㆍ협조
6. 그 밖에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 및 기획ㆍ재정팀, 홍보ㆍ행사팀, 시설운영팀, 기술팀, 학술팀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및 관리ㆍ감독하고, 위원총회의 간사가 되며, 사무국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국의 직원은 조직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강릉시장은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최도시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ITS Korea 회장은 세계총회에 참석하는 국내 기업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업무지원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기업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제협력위원단은 세계총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한국 측 이사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계총회 이사회에서 의장국 직무를 수행하며,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국제협력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조직위원회에 의사결정기관으로 위원총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세계총회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세계총회 소요 예산의 확보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된 중요 업무협조ㆍ협의사항
4. 세계총회의 사후정리ㆍ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총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총회장 또는 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조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조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조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총회 회의는 조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직위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원총회 개최일 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기명날인한 위임장을 조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총회 회의 차수 및 회의 일자
2. 의결권을 위임하는 심의 안건
3. 대리인의 성명
⑥ 조직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총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위원장은 서면회의 사유 및 의결 내용 등을 차기 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조직위원장은 위원총회가 구성되기 전 긴급한 사유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위원총회에 보고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세계총회 참가자가 납부하는 참가비, 전시회 수입금, 중앙정부 지원금, 지방정부 지원금, 유관기관ㆍ단체의 후원금, 관련 기업의 협찬, 부대행사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확보하여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명시된 총회 재정은 ITS Korea를 통해서 집행되며, 사무국장이 별도의 회계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③ 사무국장은 재정의 집행 사항을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계총회 개최년도에 대한 재정의 집행사항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조직위원장이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ㆍ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가 필요한 사항
2.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
3. 세계총회 업무추진에 대한 자문
① 조직위원장은 세계총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총회를 소집하고, 세계총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총회의 개최 목적 및 당해 목적의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2. 세계총회 개최에 따른 결산 및 손익금의 공공적 목적으로의 처리방안
3. 세계총회 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
4. 세계총회 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
5. 그 밖에 세계총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사항
③ 조직위원장은 잔여재산을 위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고,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제3항의 보고를 마침으로써 해산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