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41 발령일: 2025년 5월 13일 시행일: 2025년 5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교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외교부의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외교부의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갈등관리 조직

제4조(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임무)

갈등관리 총괄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

2. 갈등 예방 및 해결 관련 외교부 소관 행정규칙 등의 정비

3.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 향상 교육 훈련 실시

4. 갈등관리 업무 관련 매뉴얼 개발

5.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 풀의 구축 및 각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

6.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간사 역할 등 운영 지원

7. 제12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갈등관리 총괄 업무 수행

제5조(소관부서의 임무)

각 소관부서는 소관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예방

제6조(갈등영향분석 실시)

① 각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언론ㆍ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 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이 유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는 경우

② 갈등영향분석은 각 소관부서가 직접 시행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인들이 중립적이라고 인식하는 인사 또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각 소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외교부장관은 소관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조정기획관 및 소관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의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4조에 따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⑪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각 소관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외교부장관은 제9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각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소관부서에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의 활동을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14조에 따른 의장 1인, 관련 소관부서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으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사결정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홀수로 구성한다.

② 관련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의장의 역할)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 제13조에 규정된 내용 외에,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진행일정

4. 협의의 절차

5. 협의결과문의 작성

6.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 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훈령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관계공무원과 협의회 구성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등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장 보칙

제20조(수당지급 등)

① 갈등관리 총괄부서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외교부는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