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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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동해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① 동해항 도선구 중 동해ㆍ묵호항, 강릉안인화력발전소 및 삼척맹방화력발전소의 도선점은 다음과 같다.
1. 제1도선점(묵호항) 북위 37˚32´40" 동경 129˚09´02"
2. 제2도선점(동해항) 북위 37˚31´04"- 동경 12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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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도선점(강릉안인화력발전소) 입항 북위 37˚44´12" 동경 129˚02´08", 출항 북위 37˚46´00" 동경 129˚00´32"
8. 제8도선점(삼척맹방화력발전소) 입항 북위 37˚24´43.26" 동경 129˚15´55.23", 출항 북위 37˚25´40" 동경 129˚12´52"
②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은 제1항에 따른 각 도선점을 기준으로 반경 0.5마일로 한다. 다만, 각 항만(「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의 수상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도선사 승하선 구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이 규정된 승하선 구역보다 안쪽의 정박지에서 양묘(揚錨)하여 입항하거나 또는 방파제 안쪽에서 출항하여 정박지에 투묘(投錨)하려는 경우
2. 기상특보가 내려져 도선선이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벗어날 수 없거나 해상 및 기상 상태가 나빠져 도선사의 안전한 승하선이 어려운 경우
3. 건현(乾舷: 배에 짐을 가득 실었을 때 물 위에서 갑판 윗면까지의 수직거리)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를 설치할 수 없는 선박 또는 선미(船尾)에서 승하선해야 하는 특수선박 등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없는 경우
4. 선박이 규정된 도선사 승하선 구역을 제외한 방향에서 진입하거나 그 구역을 제외한 방향으로 진출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하거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하선 구역에서 승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도선사는 변경된 승하선 구역을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알려야 하며 미리 본선 선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도선사는 입출항선이 있을 때에는 관제센터 및 입출항선과 의견을 교환한 후 우선 진입 선박을 설정하여 통과하도록 조치하며, 도선사는 본선에서 내리기 전에 관제센터에 통행 관계를 통보하고 선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 도선사는 승하선 구역의 일시적인 변경으로 강제 도선 구역의 일부 구간을 스스로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하여 입출항 교통상황 및 항행정보를 본선 선장에게 제공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