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동해·묵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20 발령일: 2025년 5월 15일 시행일: 2025년 5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동해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동해항 도선구 중 동해ㆍ묵호항, 강릉안인화력발전소 및 삼척맹방화력발전소의 도선점은 다음과 같다.

1. 제1도선점(묵호항) 북위 37˚32´40" 동경 129˚09´02"

2. 제2도선점(동해항) 북위 37˚31´04"- 동경 129˚13´04"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제7도선점(강릉안인화력발전소) 입항 북위 37˚44´12" 동경 129˚02´08", 출항 북위 37˚46´00" 동경 129˚00´32"

8. 제8도선점(삼척맹방화력발전소) 입항 북위 37˚24´43.26" 동경 129˚15´55.23", 출항 북위 37˚25´40" 동경 129˚12´52"

②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은 제1항에 따른 각 도선점을 기준으로 반경 0.5마일로 한다. 다만, 각 항만(「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의 수상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도선사 승하선 구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제3조(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이 규정된 승하선 구역보다 안쪽의 정박지에서 양묘(揚錨)하여 입항하거나 또는 방파제 안쪽에서 출항하여 정박지에 투묘(投錨)하려는 경우

2. 기상특보가 내려져 도선선이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벗어날 수 없거나 해상 및 기상 상태가 나빠져 도선사의 안전한 승하선이 어려운 경우

3. 건현(乾舷: 배에 짐을 가득 실었을 때 물 위에서 갑판 윗면까지의 수직거리)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를 설치할 수 없는 선박 또는 선미(船尾)에서 승하선해야 하는 특수선박 등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없는 경우

4. 선박이 규정된 도선사 승하선 구역을 제외한 방향에서 진입하거나 그 구역을 제외한 방향으로 진출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하거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하선 구역에서 승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도선사는 변경된 승하선 구역을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알려야 하며 미리 본선 선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도선사는 입출항선이 있을 때에는 관제센터 및 입출항선과 의견을 교환한 후 우선 진입 선박을 설정하여 통과하도록 조치하며, 도선사는 본선에서 내리기 전에 관제센터에 통행 관계를 통보하고 선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 도선사는 승하선 구역의 일시적인 변경으로 강제 도선 구역의 일부 구간을 스스로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하여 입출항 교통상황 및 항행정보를 본선 선장에게 제공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