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41 발령일: 2025년 5월 13일 시행일: 2025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해외봉사단파견사업, 전문가파견사업, 인프라건축사업, 개발조사사업, 국제협력요원파견사업, NGO 지원사업 등 인력파견을 요하는 사업(이하 "인력파견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외교부가 지정하는 4단계 여행경보상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인력파견사업은 금지하며, 여행 금지국가 또는 지역내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파견시에는 여권법에 따라 사전 허가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여행제한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봉사단 파견 및 NGO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여타 인력파견사업은 해당 재외공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경보 상향조정시 조치사항)

인력파견사업 시행도중 여행경보가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르되 재외공관의 의견을 감안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파견전 안전대책)

① 협력단 총재는 인력파견사업 시행시 위기관리지침서와 위험국가 현지활동 지침서 등 파견인력의 안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인력파견전에 이를 교육한다.

② 협력단 총재는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현지치안 정보를 제공하고 파견기간, 목적 및 지역에 따라 보험가입, 건강검진 및 안전장비 지원 등 신변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6조(파견후 안전대책)

① 재외공관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을 위해 관할국가에 파견된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대책 강구

2. 현지 치안상황 파악 및 전파

3. NGO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당초 사업취지대로 추진되도록 현지 모니터링 강화

4. 비상상황 발생시 파견인력의 현장 소개 등 필요조치

② 협력단 총재는 NGO 지원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NGO와 체결한 사업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7조(시행세부지침 등)

협력단 총재는 이 훈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총재는 세부 시행지침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