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빈차량 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외교부 의전장실이 외빈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전장은 의전장실 소속 직원 중 1인을 차량관리관으로 임명해야 하며, 차량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2. 차량운전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차량관리부의 기록 및 보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4. 기타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차량관리관은 제1항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의전장실 소속 운전원 중 1인을 차량반장으로 임명해야 하며, 차량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사별 차량 운영 계획 수립
2. 운전원 당직제도 시행
3. 차량의 유지 및 정비 상태 확인
4. 기타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차량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각 차량에는 1명의 전담운전원을 둔다. 단, 운전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차량관리관은 전담운전원이 아닌 자에게 한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차량운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교통법규 준수를 비롯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차량운행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차량운전원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각 차량운행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차량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부장관 및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우리 정부 초청으로 방한하는 경우
2. 주한 외교사절이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는 경우
3. 재외공관의 장이 부임 또는 귀임하는 경우
4. 의전행사의 준비 및 상기 제1호에 규정된 외빈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기타 외교목적 및 주요 국내행사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외교부 의전장실 외의 기관이 차량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사용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으로 차량사용일 10일 전까지 의전장실에 신청해야 한다.
② 차량관리관은 제1항 사용신청서, 차량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차량 대수, 사용기간, 운행지역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교부 각 실국 또는 국립외교원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제2호의 경비는 의전장실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운전원 일비
2. 차량유류대
3.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 및 차량수리 경비 중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부분
④ 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는 기관은 차량사용이 허가된 시한 내에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① 차량관리관은 각 분기별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의전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각 의전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차량은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방탄차 등 특수차량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 8. 3)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