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41 발령일: 2025년 5월 13일 시행일: 2025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역의 지정ㆍ해제,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등 특수지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제2조(제도운영방향)

특수지역 제도는 법령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한다.

제3조(지정대상 범위)

영 제38조의 특수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서 지정한다.<개정 2009. 5. 21.>

1. 신변안전 보험의 적용을 받는 지역

2.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에 규정된 특수지 근무수당지급대상 지역

3. 영사관이 설치된 지역(총영사관으로 승격된 지역을 포함한다.)

제4조(특수지역 지정)

특수지역은 외무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09. 5. 21.>

제5조(특수지역 해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기 지정된 특수지역에 대해 지정 사유의 존속 또는 소멸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특수지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에게 특수지역의 지정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

제6조(적용기간)

특수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는 장관이 위원회의 지정 또는 해제 건의를 승인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적용대상 지역)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한 특수지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