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88 발령일: 2025년 5월 13일 시행일: 2025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사민원시스템 통계의 중요성)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영사민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는 여행경보단계지정,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담당영사 증원, 예산배정 등 각종 재외국민보호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회 및 언론 요청시 대외에 배포되는 중요 자료이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ㆍ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을 말한다.

2. "수감자"라 함은 국외에서 관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는 물론 그 확정 이전이라도 외국 관계당국에 의해 인신이 구속된 우리 국민을 말한다.

제4조(사건ㆍ사고 등록 및 관리)

① 사건ㆍ사고 담당영사는 사건ㆍ사고의 접수, 신고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한 때에는 영사민원시스템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등록하고, 사건ㆍ사고의 처리ㆍ종결 시에도 영사민원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영사민원시스템 미연결 공관은 사건ㆍ사고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을 본부(영사안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외국민의 문의에 대한 단순 응대, 해당 공관의 편의 제공 등 경미한 사항은 사건ㆍ사고 통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감자 등록 및 관리)

① 수감자 관리 담당영사는 수감자 발생 및 변동의 경우 접수한 당일 기준으로, 영사면담 등 공관 활동 내용의 경우 활동 당일 기준으로 입력ㆍ수정하여야 한다.

② 수감자 발생일 및 변동일이 접수일과 다른 경우 사건개요에 별도 발생일 및 변동일을 기록하도록 한다.

③ 공관장은 분기별로 수감자 자료 업데이트 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본부는 반기별로 각 공관의 수감자 자료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제6조(영사민원시스템 통계 관리)

① 각 공관은 당해 연도 상반기(1~6월)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등록을 당해 연도 7월말까지, 당해 연도 하반기(7~12월)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등록을 당해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본부(영사안전국)에서 통계자료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입력할 수 있다.

② 본부는 사건ㆍ사고 통계 관련, 당해 연도 상반기 통계를 당해 연도 7월에, 당해 연도 하반기 통계를 다음 연도 1월에 각각 확정하며, 이후부터는 추가 입력 및 변경을 불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최초 등록에 관한 사항이며, 최초 등록 이후 종결되지 않은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관련 조치 등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기간 이후에도 입력할 수 있다.

④ 본부는 각 공관에서 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한 사건ㆍ사고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는 통계 등에 활용한다.

제7조(공관장의 관리감독 및 평가)

① 공관장은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담당영사가 영사민원시스템에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입력을 누락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영사민원시스템 자료에 대한 입력누락, 입력착오, 업데이트 미실시 등이 발생할 경우, 본부는 공관 평가시 이를 반영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