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88
발령일: 2025년 5월 13일
시행일: 2025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이하 "승격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승격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5. 21.>
② 승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승격규칙 제11조 및 이 지침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승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승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직무등급별 정원비율)
<삭제 200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