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적지조사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80 발령일: 2025년 4월 30일 시행일: 2025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2조의 증식ㆍ양식 지역에 대한 시험ㆍ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양식장"이란 자연 혹은 인공의 수면에서 유용수산동식물을 인위적인 수단으로 관리하여 수확하는 터전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수면양식"이란 바다에 접한 간석지나 천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을 말한다. <개정 2008.3.25, 2013.3.24>

③ "내수면양식"이란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④ "적지조사"란 조사대상지와 대상품종과의 양식 적합성 여부를 시험ㆍ 조사 및 분석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및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에 따른 적지조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3.3.24>

제4조(처리절차)

이 요령에 관한 업무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4.30>

제5조(적지조사기준)

이 요령에 적용하기 위한 적지조사 기준은 해수면양식장 적지조사기준 별표 1과 내수면양식장 적지조사기준 별표 2로 구분하고 조사항목별 기준은 각 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품종에 대한 적지조사는 이 기준에 준한다.

제6조(적지조사표)

이 요령에 따라 처리된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지조사표로 발급해야 하며, 동 조사표 작성은 별표 3의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7조

삭제 <2001. 5. 18>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