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본문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산자원을 이식하려고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양식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종자 또는 어미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 경우
2. 국내 수산자원의 종자 또는 어미 등을 해외로 반출하여 양식을 하거나, 양식용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3. 낚시터 방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산자원을 이식하려고 하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수면에 수산자원을 이식하려고 하는 경우
수산자원 이식승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식업 면허ㆍ허가(2020. 8. 28. 이전에 신고한 내수면 어업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
2.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자
3. 「수산업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어미를 이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구역의 일부를 이용하는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및 대학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중인 자
①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위생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수산자원을 국내로 반입 또는 반출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원장은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수산자원 이식과 관련한 국내ㆍ외 환경변화 및 산업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 3년을 주기로 관계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4조제1항 본문의 별표를 재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이내에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승인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접수한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전문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이식승인을 받아 국내반입한 수산자원은 승인서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며, 이식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관리장소를 이동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제2조제4호에 따른 시험연구용 수산자원은 종자생산 목적으로 반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수산자원이 재생산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