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이하 "충전설비"라 한다)와 충전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하 "충전로직"이라 한다)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용기가 허용하는 온도 및 압력 내에서 안전하게 충전되도록 용기 내부온도에 따라 수소 충전 공정을 제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의 안전성능 실험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2. "충전 안전성능 확인"이란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에 대한 안전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이하 "공사"라 한다)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를 이용하여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에 대한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는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에 공사의 기술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시행일 이전에 기술검토를 받은 수소연료 충전시설은 같은 규격의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이 설치된 다른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충전 안전성능을 대체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은 별표1의 충전 안전성능 검사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② 충전 안전성능 확인의 검사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에서 정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충전 안전성능 확인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그 밖의 충전 안전성능의 확인과 관련한 세부규정은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