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23 발령일: 2025년 5월 26일 시행일: 2025년 5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분리"라 함은 사업자가 개별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역무별로 할당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2. "형태별 분류"라 함은 자산등을 유ㆍ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능별 분류"라 함은 자산등의 형태별 계정을 교환기능, 전송기능, 일반지원기능 등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4. "할당"이라 함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역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기능, 역무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배부"라 함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역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관련 기능, 역무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6. "직접비(자산)"라 함은 특정기능 또는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직접 할당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7. "공통비(자산)"라 함은 둘 이상의 기능 또는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가액"이라 함은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취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산처리한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고,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에서 당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또는 당해 무형자산의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 "광동축 혼합망"이라 함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광송수신기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

회계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전송역무

가. 일반전화가입자접속서비스: 이용계약자와의 전화가입계약에 의거 가입자 단말기기로부터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시내전화서비스: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으로부터 시외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내측 종단점(끝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 시외전화서비스: 시외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내측 종단점에서 국제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라. 국제전화서비스: 국제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 이후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마. 공중전화서비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용 단말기기와 동단말기기로부터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바. 전화번호안내서비스: 114호등에 따라 이용계약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

사. 전화부가서비스: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비스로 구분을 추가하여야 한다.

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디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유선망, BWLL 및 Dial-up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자.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차. 인터넷백본접속서비스: ISP간 인터넷호의 교환이나, 타 ISP의 호를 제 3 ISP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카. 인터넷전화서비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 구내통신서비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파. 비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사물과 사물간 데이터 등의 송신이나 수신을 제공하는 서비스

하. 기타 전송서비스: 가입전신서비스 등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전송서비스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가.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WCDMA 또는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단, LTE서비스와 5G서비스는 제외한다.

나. 이동통신(LTE)서비스: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8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다. 이동통신(5G)서비스: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라.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ㆍ수신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마. 선박무선통신서비스: 해안국을 경유하여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박국과 육지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

바. 위성통신서비스: 통신위성과 지상의 위성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통신위성 및 전용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중인 가입자에게 음성 및 데이터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 포함)

사. 이동통신부가서비스: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

아. 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물과 사물간 데이터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제공하는 서비스

자. 기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가목부터 자목까지 이외의 주파수를 할당 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가. 국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통화권내 또는 통화권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나. 국제회선설비임대서비스: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다. 기타회선설비임대서비스: 방송용등 특수한 용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4.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

제4조(회계분리의 절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자산등을 회계분리 하여야 한다.

1. 형태별 분류

2. 기능별 분류

3.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간 분류

4.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과 미사용중인 자산 등의 분류

5.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의 역무별 회계분리

제5조(회계정리단위)

사업자는 지역 또는 현업기관 등을 중심으로 자산등에 대한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회계분리하는 최소단위(이하 "회계정리단위"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제6조(유형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의 형태별 분류는 회계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유형자산등의 취득)

①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한다.

1. 취득원가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받은 유형자산등은 공정가치로 계상한다.

2. 유형자산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성자산의 공정가치비율을 기초로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으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인수합병회사의 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다만, 인수합병에 의해 발생한 영업권은 전기통신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식별 및 측정이 개별적ㆍ객관적으로 가능하며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산가치만을 전기통신사업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4. 리스에서 발생한 사용권자산은 "사용권자산"으로 계상하고, 취득원가 등 회계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다.

② 취득 이후 유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한다.

제8조(감가상각 방법)

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송매체 선로설비(동선, 광케이블 등) 및 전원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한다.

2. 전주, 관로, 맨홀 등 선로포설설비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한다.

3. 단말설비 및 정보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외의 유형자산등에 대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액등은 법인세법에 따른다.

④ 무형자산(제7조제1항제3호의 영업권포함)의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다.

제9조(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분류)

① 영업수익을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도매제공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② 요금수익을 가입비수익, 종량제요금수익, 정액제요금수익, 장치비수익, 부가서비스수익, 기타 요금수익으로 구분한다.

③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 급여, 잡급, 퇴직급여

2. 경비

가. 복리후생비

나. 여비 교통비

다. 통신비

라. 전력수도료등

마. 전파사용료

바. 제세공과금등

사. 소모품비

아. 지급임차료

자. 수선유지비

차. 차량비

카. 보험료

타. 지급수수료

파. 교육훈련비

하. 접대비

거. 광고선전비

너. 판매비

더. 잡비

3. 설비사용료: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비용 중 전용회선료, 선로설비사용료, 도매제공대가, 기타설비사용료로 구분한다.

4.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5. 무형자산상각액: 무형자산의 상각액

6. 대손상각비

7.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연구부문에서 발생된 비용 중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8. 국제정산부담금: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비용 중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 부담금

9. 접속료: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비용 중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부대서비스비

10. 내부거래비용: 동일한 사업자내의 특정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를 구성 또는 지원하는 경우 이용 서비스가 제공 서비스에게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11.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 해당 비용

12. 콘텐츠비용 : 모바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콘텐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콘텐츠 비용을 말한다.

제10조(내부거래의 인식)

① 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내부거래라 한다.

② 전송역무 및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서비스간의 내부거래를 인식하며 내부거래 단가는 해당연도의 접속통화요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접속통화요율이 없는 서비스간 내부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원가에 기반한 단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식할 수 있다.

제11조(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비용의 인식)

①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자가소비사업용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제공서비스의 영업수익

2.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자가소비사업용 이용서비스의 영업비용

② 제1항의 자가소비사업용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이용 약관상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전기통신역무간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역무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 결합판매 심사(심사간소화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결합판매 심사결과 할인율

2. 결합판매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비율

제3장 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등

제13조(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분류)

① 전기통신설비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의 수행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환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교환설비중 교환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2. 전송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전송설비중 전송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기능설비는 별도로 구분한다.

3. 선로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선로설비중 선로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와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는 각각 별도로 구분한다.

4. 단말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단말장치중 단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5. 정보처리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정보처리설비중에서 정보처리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6. 전원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전원설비 중 해당 전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7. 전기통신공통설비: 전기통신설비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능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설비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세분하되, 관련된 기능들을 포함하여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주석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부분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접속원가 산정 대상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기능설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비 및 구간별로 세분류하여야 한다.

1. 교환기능설비

가. 단국교환설비

나. 이동단국교환설비

다. 이동중계교환설비

라.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마. IGS교환설비

바. 시외교환설비

사. 국제교환설비

아. 데이터교환설비

자. 교환기능공통설비

2. 전송기능설비

가. 가입자중계 전송설비

나. 기지국설비 및 제어장치

다. 기지국-교환국 전송설비(무선)

라. 교환국-교환국 전송설비(무선)

마. 시내중계전송설비

바. OX 회선중계전송설비

사. 시내접속중계전송설비

아. 시외중계전송설비

자. 국제중계전송설비

차. 이동중계전송설비

카. 전송기능공통설비

3. 선로기능설비

가. 가입자 선로설비

나. 가입자중계 선로설비

다. 기지국-교환국 선로설비(무선)

라. 교환국-교환국 선로설비(무선)

마. 시내중계선로설비

바. 시내접속중계선로설비

사. OX 회선중계선로설비

아. 시외중계선로설비

자. 국제중계선로설비

차. 이동중계선로설비

카. 선로기능공통설비

제15조(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통신망에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간접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와 회계규정 제9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은 기능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

2.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4.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6.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제16조(기타 유형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

① 미착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미착자산의 물리적 성격, 도착후 사용할 의도 등을 감안하여 제13조 및 제1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건설중인 자산 및 사용권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무형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1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전기통신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①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 형태별 영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1. 교환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교환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2. 전송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전송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3. 선로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선로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4. 단말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단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5. 정보처리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6. 전원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전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7. 전기통신공통설비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8.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 : 제15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자산을 운영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나. 판매영업기능자산 운영비용

다.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라. 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마.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바.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

9. 판매영업기능비용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 판매촉진활동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판매촉진비 : 판매촉진비는 광고선전비와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로 구분한다. 광고선전비는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와 선전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는 특정서비스모집수수료, 고객모집수수료 등 서비스의 이용 증진과 가입자의 유치 및 확대 등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판매촉진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 :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내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10.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가. 가입자관리비용 : 서비스의 이용제도 광고, 가입해지, 전출입 등 고객 관리 및 고객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가입자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대리점 또는 수탁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다만, 콜센터(가입자와의 전화응대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비용은 별도 구분한다.

나. 마일리지, 멤버쉽 관리 비용 : 가입자에게 마일리지 및 멤버쉽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마일리지, 멤버쉽 관리비용의 상세 내역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다. 청구ㆍ수납비용 : 서비스의 요금청구서 작성, 요금청구와 수납, 체납청구와 수납, 요금의 환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청구와 수납 활동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11. 일반관리기능비용 : 기획, 서무, 회계, 구매 등의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비용

12.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 : 구체적 상품 광고가 아닌 회사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분류는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일반지원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③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무형자산상각액은 제15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④ 제9조제3항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용 및 자산의 기능별 분류기준)

①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중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 기능에 할당한다.

②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중 둘 이상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19조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제19조(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의 배부)

①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는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을,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운영비용은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취득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과 취득가액 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관련 기능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②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및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은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배부하여 분류한다.

2. 선박, 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지원자산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분류한다. 다만, 세부기능별로 할당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 기능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무형자산과 관련된 기능공통자산 및 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제2항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제20조(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되,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부기준은 제4장(역무별 회계분리)의 배부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등의 금액이 기준금액(해당사업자의 해당연도 영업수익의 0.01% 또는 1억원 미만으로서 적은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미사용 공통 자산등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자산등 중에서 회계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자산등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20조를 준용하여 분류한다.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

제22조(비용 및 자산의 역무별 회계분리 기준)

①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과 기능별로 분류되지 않은 형태별 비용 중 역무별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역무에 할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자산 중 둘 이상의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23조 내지 제33조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③ 삭제

④ 제17조제1항제9호와 제10호 중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역무에 할당한다.

⑤ 제17조제1항제9호와 제10호 중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해당역무에 할당한다. 다만, 역무별로 직접 할당이 어려운 경우 제25조제3호에 따른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제23조(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① 교환운영 공통비는 교환기 사용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다만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 교환인건비 또는 인원수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인건비 또는 인원수와 관련이 있을 경우

2. 교환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설비가액과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전송운영 공통비는 실제발생한 역무별 누적트래픽(이하"사용량"이라 한다)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 중계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 : 공통자산 배부후 역무별 전송기능 설비 취득가액 비율

2. 광동축 혼합망의 전송기능설비 운영비용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전기를 매개로 히는 주파수 신호의 서비스별 대역폭 비율)

3.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비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이하 "인터넷기반서비스"라 한다)의 전송기능설비 운영비용 :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서비스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을 당해 가입자수로 가중평균한 비율)

③ 선로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중계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2. 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3. 광동축 혼합망의 선로기능설비 운영비용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

4.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선로기능설비 운영비용 :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

④ 단말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는 공통자산배부 후 역무별 단말기능 설비 취득가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⑤ 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실제 발생한 역무별 사용량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역폭 비율, 가입자수 비율 순으로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⑥ 전원운영 공통비는 전원기능의 역무별 취득가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제24조(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를 배부기준으로 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 운영비 : 역무별 면적비율. 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 비율

2. 제1호이외의 일반지원자산운영비 :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비율

제25조(판매영업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판매영업기능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역무별로 배부한다.

1. 광고선전비 : 역무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2.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 역무별 신규가입자 요금수익

3. 통신단말장치의 구입지원비용: 역무별 지원금을 받은 신규가입자의 요금수익 금액 비율

제26조(고객서비스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1. 가입자관리비용 : 역무별 가입자수 비율. 단, 콜센터의 비용은 상담건수

2. 마일리지, 멤버쉽 관리비용 :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3. 청구ㆍ수납 비용 : 역무별 청구건수 비율

제27조(일반관리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일반관리기능 공통비는 역무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28조(기업이미지광고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기업이미지 광고기능 공통비는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29조(기타 영업비용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① 설비사용료의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 전용회선료, 선로설비사용료 :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2. 도매제공대가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발생한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3. 기타 설비사용료 :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기통신설비 취득가액 비율

② 감가상각비의 공통비는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③ 무형자산상각액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기준은 제32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④ 대손상각비의 공통비는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⑤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의 공통비는 공통자산 배부 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접속료는 역무별로 직접할당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 매출액(접속료 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내부거래수익,기타영업수익제외)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⑦ 콘텐츠비용의 공통비는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30조(영업외비용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① 출연금은 출연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전기통신설비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실중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는 감가상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③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은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기준을 따른다.

④ 법인세비용은 역무별 영업손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31조(공통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배부)

① 교환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사용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역무별로 직접 분류된 교환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을 적용한다.

② 전송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사용량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이하 "운용회선수"라 한다) 또는 직접 분류된 전송기능설비 장부가액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다만, 광동축 혼합망과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는 다음 각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 광동축 혼합망의 전송기능설비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

2.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 : 서비스별 사용량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

③ 선로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중계구간의 선로기능설비: 운용회선수

2. 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기능설비 :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3. 광동축 혼합망의 선로기능설비 : 채널기준 대역폭 비율

4.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선로기능설비 : 서비스별 사용량 비율. 다만, 이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④ 단말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직접 분류된 단말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단말기능설비는 역무별 가입기준 대역폭 비율로 배부한다.

⑤ 정보처리기능설비는 사용량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역폭 비율, 가입자수 비율 순으로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⑥ 전원기능설비는 공통자산 배부후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제32조(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배부)

제15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공통자산(관련 임차보증금 포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

가. 토지, 건물, 구축물: 역무별 전기통신기능설비 면적비율, 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기통신설비의 취득가액 비율

나. 가목 이외의 일반지원자산: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 비율

2. 판매영업 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판매영업기능의 인원수 비율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고객서비스기능의 인원수 비율

4. 일반관리 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인원수 비율

5. 기업이미지광고 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제33조(기타 역무공통자산의 역무별 배부)

① 공통 미착자산은 제31조 및 제32조의 역무별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의 역무별 분류는 전기통신설비 및 일반지원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액 비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공통 건설중인 자산의 역무별 배부는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공통 무형자산의 역무별 배부는 제3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34조(총괄원가)

전기통신역무별 회계분리를 통하여 산정되는 서비스의 총괄원가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귀속되는 영업비용, 출연금,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및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② 영업비용의 주요 항목중 원가로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제9조에 따른 급여, 잡급,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2. 감가상각비: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비

3. 판매촉진비

가.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여건,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나. 이용약관에 따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업자는 단말기보조금을 판매촉진비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투자보수)

① 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기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기저: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유형자산등(임차보증금 포함) 장부가액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재고자산 + 적정운전자본

2. 재고자산: 미사용 유형자산등, 폐기자산 등 전기통신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제외한 재고자산

3. 적정운전자본: 영업비용(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 등 제외)의 45일 평균액

③ 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자본비용의 구성

2. 사업자의 경영여건

3. 법인세 부담정도 등

제5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6장 보칙

제40조(배부기준등의 적용)

① 사업자가 선정하여 적용한 배부기준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매기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제시한 배부기준등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회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41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해당년도에 적용할 자산등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이하 "회계분리지침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도록 명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분리지침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6월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사항은 상호접속기준에 의한 접속원가산정 대상사업자에 한한다.

1. 제5조에 따른 회계정리단위 내역 및 조직도

2. 각 기관별 배부방법

3. 원가의 흐름도

4. 회계분리단계별 배부기준 적용표

5.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방법

6. 제14조에 따른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분류 방법

7. 역무별 자산등의 분계점의 표시 및 기타서비스 개념 등

8. 배부기준 변경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전 배부기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고서 작성 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 까지 수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월이내에 회계 분리지침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②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중 회계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간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④ 영업보고서에는 제출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ㆍ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합병의 경우 피합병사업자와 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보고서의 검증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회계분리지침서 검토 및 영업보고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44조(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 영업보고서의 검증 및 회계관련 규정의 해석 등 회계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5조(회계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 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항목에 기능별ㆍ역무별 구분을 표시하는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 분기초 업무분석을 통하여 개인별로 해당 업무별 시간 투입 비중 등을 포함한 세부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업무분장표에 따라 기능 및 역무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년도 분기중에 조직개편 등 현저한 업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 업무분장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하여 해당 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적어도 1/100단위로 표시하여 실제 업무수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요금수익과 관련하여 가입자수, 요금수익, 요금할인 내역 및 통화량 등을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근거를 기록한 보조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토지, 건물, 구축물 면적을 해당 자산별로 기능 및 역무 분류하여야 하며, 조직개편 등 현저한 면적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면적비율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46조(유형자산등의 관리 기록)

①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보유한 유형자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형자산등의 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유형자산등의 분류체계 및 방법

2. 유형자산등의 종류별 내용연수

3. 유형자산등의 상각방법

4.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세부분류방법

5. 유형자산등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

6. 유형자산등의 최소분류단위 산정기준 및 방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대상자산, 취득년도, 설치장소

2. 회계단위, 운영부서, 기능구분, 서비스 구분

3. 취득원가, 감가상각기준일,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4. 해당자산에 대한 취득거래자료 및 변동거래자료 등

5. 해당자산이 제거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는 해당자산의 매각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

<삭제>

제48조(보고서 등의 공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3. 영업통계(별지 제3호 서식)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