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선사는 「도선법」,「해사안전기본법」「해상교통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도선사는 선박조종이론, 조선기술, 관제 통신 청취ㆍ응답, 「해상교통안전법」 등 선박에 관련된 모든 전문지식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연마해야 한다.
③ 도선사는 도선 개시 전 선장으로부터 본선의 정보를 확인하고 도선계획 등을 활용하여 계획하고 있는 도선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④ 도선사는 도선 대상선박이 프로펠러(propeller) 노출 등 과도한 경하상태 선박인 경우에 평형수 추가적재 또는 예선추가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선장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선을 중단한다.
⑤ 도선 중 선박의 기관고장, 전기공급 중단, 조타기 고장 등으로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신속히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하여 주위의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
⑥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항도선사회가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도선구 운영 등
①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다.
② 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부산항은 「도선법」제20조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인 외항선ㆍ외국적선, 총톤수 2,000톤 이상인 내항선[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총톤수는 부산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이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가 반드시 승선해야 하는 강제도선구로 운영된다.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은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 운영세칙」에 따르며, 도선사는 지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을 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벗어나 도선사를 승선ㆍ하선 시킬 수 있다.
1. 기상 또는 해상상태 등의 불량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3장 도선 안전절차
① 도선사는 해당 선박의 크기와 적화상태, 기상 상태, 교통상황, 풍조류 등 주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고,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도선해야 하며, 도선 구간별 안전도선을 위한 통과 속력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파제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항주파(선박이 항해할 때 생기는 파도)에 의한 부두, 구조물 또는 접안 선박 등이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이동해야 한다.
③ 강풍이나 강조류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와 돌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별표 1의 속력을 초과하여 운항할 수 있다.
① 접안하는 선박은 실행 가능한 한 부두 정횡(正橫)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거의 정지한 후 미속으로 평행 이동하여 접안해야 한다.
② 위험물 운반선의 접안 시는 충분한 거리에서부터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고 위험상황의 존재확인을 위한 견시(見視)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접ㆍ이안시는 이안ㆍ접안 보조장치(B/T)가 있더라도 충분한 예선의 사용을 고려하여 안전도선을 확보 한다.
③ 이안하는 선박은 부두에서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거리로 평행으로 이동 한 후에 전진, 전ㆍ후진 반전, 제자리 회두 등의 필요한 방법으로 자세를 잡아 출항한다.
④ 항로 밖에서 항로로 진입하여 출항하는 선박은 항로 진입 전에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출항선의 속력은 규정된 최대 속력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증속한다.
제4장 도선사 근무수칙
동일 선박에 2인의 도선사가 승선하여 도선하는 경우에 동 선박의 도선은 전적으로 주도선사의 책임과 판단 하에 수행하며, 보조도선사 승선기준은 부산항도선사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도선사의 연속 근무일수는 10일 이내로 하며, 근무 순서는 지원근무, 주ㆍ야간 근무, 대기, 휴무 순으로 반복된다.
도선사의 1일 최대 도선 척수는 10척 이내로 한다. 다만, 교통량 폭주 시에는 예외로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6조부터 제11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