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산항예선운영세칙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104 발령일: 2025년 5월 21일 시행일: 2025년 5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예선업 및 예선지도감독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은 입ㆍ출항 선박의 이ㆍ 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2. "예선운영협의회"라 함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부산항 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3.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4. "계류시설"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정박지, 조선소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19.09.30>

제4조(예선사용의무)

①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 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동일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청장이 정한 예선사용기준 마력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신설 2019.09.30>

③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장에게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09.30>

제5조(예선사용 절차 등)

①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사용개시 24시간 전에 예선업자(예선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홈페이지(busantug.kr)를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사용을 신청하는 자 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정한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예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신청서에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사용을 신청하는 자 중 선박 내에 이ㆍ접안 보조장비가 설치된 선박은 보조장비 마력 및 상태 등을 신청서에 명기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사용신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선을 제공해야 한다.

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장은 월별 예선사용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청장,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의2(면제신청 및 절차)

① 제4조제2항에 해당되어 예선 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청장은 예선 및 도선 사용 면제 사실을 부산항만공사사장 및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부산항만공사는 선박입출항신고 수리 시 예선 및 도선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예선사용기준)

①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상악화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예선사용기준보다 예선의 척수를 상향시켜야 한다.

③ 도선대상 선박 중 이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도선사가 보조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의 경우 이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단서 신설 2019.09.30>

④ 제3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악화의 경우 또는 선박의 크기와 특성, 이ㆍ 접안 보조장비의 마력ㆍ 상태, 선석 조건 등 선박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선사가 필요한 예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타항지원 등)

① 업무처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타항지원을 위한 예선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예선업협동조합부산지부장이 당해 예선의 타항지원이 부산항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

2. 항만운영상 중대하고 긴급한 사항으로서 타항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삭제〈2019.09.30.〉

제8조의2(예선의 대 기장소)

① 부산항의 예선 대기장소는 별표 4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 장소에 예선을 접안할 경우 별표 5와 같이 최대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다.

③ 부산항예선대기장소의 수용능력은 최대 46척으로 한다. <신설 2025.05.21>

제9조(예선의 예항력시험)

① 청장이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 후단규정에 따라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선사용자에 의하여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

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② 제1항제1호에 의거 예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예항력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차기검사 기일까지 예항력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11.01.>

③ 예선업자는 제1항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예선에 대한 예항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 조정)

① 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은 별표 3의 ‘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표’에 의한다.

② 청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예항력 시험결과가 제1항의 기준표에 미달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에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조정을 요청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한국선급의 의견을 조회하여 참고하고, 의견 접수 후 20일 이내에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예선운영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별표 3의 ‘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표’를 적용해야 한다.

⑤ 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 통보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후 시행해야 한다.

제11조(예선의 대체 등)

업무처리요령 제4조제7항 단서조항에 의거 대체 예선의 건조기간 등으로 감선과 동시에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09.30>

제12조

삭제 <2019.09.30.>

제13조(재검토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