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9조제7항과 관련하여, 생활기상정보 업무의 수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생활기상정보"란 각종 기상자료를 응용하여 일반국민의 일상생활 및 보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 5. 19.>
생활기상정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생활기상정보의 생산, 관리 및 공개 등의 업무를 관계 기관과 협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제목개정 2025. 5. 19.]
① 생활기상정보는 생활기상지수, 보건기상지수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기상정보의 세부종류, 세부내용 및 공개기간에 관한 사항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기상융합서비스과장은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생활기상정보를 생산ㆍ관리 및 관련 시스템을 운영한다. <개정 2017.3.23.>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생산한 생활기상정보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기상청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기상지수: 매일
2. 보건기상지수: 매일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전문개정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