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본문
이 지침은 산불 등 화재(이하 "산불 등"이라 한다)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염재의 기술적 참고사항, 설치 및 해체 방법,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염재"란 국가유산을 산불 등으로부터 임시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소재로, 포(包, roll, sheet) 또는 막(幕, cover)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방염재는 국가유산의 유형, 규모 또는 산불 양상 등 다음 각 호의 분류를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이동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가. 이동 가능한 국가유산: 보존 및 보호를 위해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산(예: 불상, 공예품, 조각상 등)
나. 이동 불가능한 국가유산: 고정된 구조로 현장에서 보호해야 하는 유산(예: 건축물, 석조물, 대형 조형물 등)
2. 국가유산 높이에 따른 분류
가. 2미터 미만 국가유산: 가설비계 또는 금속 프레임 등(이하 "가설비계 등"이라 한다) 설치 없이 작업이 가능한 낮은 구조물(예: 석탑, 비석, 불상 등)
나. 2미터 이상 국가유산: 보호 작업 시 고소작업차, 가설비계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높은 구조물(예: 목조건축물, 석탑, 기념비 등)
3. 산불 양상에 따른 분류(별표 ‘산불재난 주민대피 발령 단계 및 기준’)
가. 산불재난 주민대피 ‘준비’단계: 산불 등에 의한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거나 지자체에서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준비’단계를 발령한 상황으로, 가설비계 등을 설치할 여유가 있는 경우
나. 산불재난 주민대피 ‘실행대기’단계: 지자체에서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실행대기’단계를 발령한 상황으로, 가설비계 등 설치 없이 신속히 방염재 설치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다. 산불재난 주민대피 ‘즉시실행’단계: 지자체에서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즉시실행’단계를 발령한 상황으로, 즉시 대피하여야 하는 경우
① 방염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참고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장 실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권고 사항으로, 구체적 적용 여부는 재질, 용도, 설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0호의 "불연재료" 또는 제11호의 "준불연재료" 수준을 기술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 불꽃 등에 직접 노출되었을 때 쉽게 발염하거나 연소되지 않도록,「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23-35호)」제5조의 불티관통시험 조건을 기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3. 반복적인 접힘과 실외 환경에서도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의 굴곡내구성시험 조건을 기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4. 현장 운용의 신속성과 안전을 위해, 1~2인이 운반ㆍ설치 가능한 무게를 갖춘 제품이 바람직하다.
5. 방염재는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며, 고온 또는 장기 노출 시에도 유해 성분이 방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현재 국가유산 보호용 방염재에 대한 별도의 국가공인 시험 또는 인증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음 자료들을 기술적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2.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
3. 기타 관련 산업표준, 환경안전 기준 등
④ 향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실험 및 실증 결과에 따라 국가유산에 특화된 방염재 기준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본 지침은 보완ㆍ고도화될 수 있다.
방염재의 설치 및 해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1. 공통사항
가. 방염재 설치 전 국가유산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나. 방염재 설치 시 국가유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상호 마찰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설치된 방염재는 강풍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라. 설치 및 해체 과정에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마.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해체 후 방염재를 폐기하거나 재사용 가능한 부분은 선별하여 보관한다.
바. 방염재의 형태(롤, 천막 등) 및 소재에 따른 국가유산 유형별 적용 관련 구체적 설치 및 해체 방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 방염재 설치 시 고려사항
가. 이동이 가능한 국가유산: 이동이 가능한 국가유산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므로, 방염재 적용보다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나. 이동이 불가능한 국가유산
1) 2미터 미만 국가유산
가) 국가유산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가설비계 등을 신속히 설치한 후 방염재로 이를 전체적으로 감싸도록 설치함을 우선 고려한다.
나) 다만,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실행대기’단계 이상이거나, 현지 산불 및 기상상황 등에 따라 가설비계 등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국가유산 전체를 감싸는 방식으로 방염재를 설치함을 우선 고려한다.
2) 2미터 이상 국가유산
가) 산불 등에 의한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거나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준비’단계인 경우 국가유산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가설비계 등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고, 방염재로 이를 전체적으로 감싸도록 설치함을 우선 고려한다.
나) 별표에 따른 산불재난 주민대피 ‘실행대기’단계 이상이거나, 현지 산불 및 기상상황 등에 따라 가설비계 등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건물을 덮는 방식으로 방염재를 설치하되 국가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화재에 취약한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함을 우선 고려한다.
- 가능한 목조건축물 처마부 등을 따라 방염재를 안전하게 고정하되 현지 산불 및 기상상황,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라 설치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 방염재 해체 시 고려사항
가. 방염재는 산불 등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경우 해체시기를 고려한다.
나. 방염재 해체 전 국가유산의 상태를 점검하고, 해체 작업 시에는 국가유산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방염재 해체 후 국가유산 표면의 오염 여부를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 즉시 부드러운 솔 등으로 청소할 수 있다.
라. 산불 등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계전문가와 함께 방염재를 제거하고 국가유산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① 방염재의 설치 및 해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국가유산 현장에서 방염재 소요량, 설치 및 해체계획 등을 수립하고 인력을 구성하는 등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역돌봄센터 및 자원봉사단 등: 긴급 상황 시 방염재 설치를 보조하며, 유지보수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염재의 보관 및 관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방염재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지역돌봄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적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노력한다.
2. 방염재의 보관 장소는 접근성이 높고, 방염재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통풍 및 차광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방염재 보관ㆍ관리 기관 및 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과 방염재 수요를 고려하여 분산 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재고량 및 상태 점검을 실시한다.
4. 보관 중 손상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방염재는 폐기 또는 수선 후 기록을 유지하며, 필요 시 교체를 검토한다.
① 방염재 작업 시작 전 방염재 설치 구역 및 대피 경로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 중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급격한 기상 변화나 산불 등 확산 여부를 확인한다.
② 방염재 작업 시 보호 장비(보호장갑, 방염복, 보호신발, 안전모, 마스크, 보호안경 등)를 착용하고, 고소 작업 시 안전 로프 및 난간 등을 활용하여 추락 사고를 예방한다.
③ 방염재 작업 기관 및 단체는 산림청 산불예측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주변 산불 등 상황을 안내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대피 경고를 지시한다.
④ 작업 장소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2차 화재를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하게 될 경우, 충분한 조명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필수적으로 마련한다.
⑤ 방염재 작업 기관 및 단체는 산불 등 피해 우려 지역의 방염재 작업자가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의무로 정한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산불 등의 확산 속도가 빠르거나 예상치 못한 기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피하며,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