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과학원과 학ㆍ연 과정을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은 대학을 말한다.
2."학ㆍ연 과정"이라 함은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원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산림과학 분야 석사 학위과정, 박사 학위과정,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을 말한다.
3. "학ㆍ연 학생"이라 함은 학연 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과학원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수련을 하면서 학ㆍ연 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4."지도교수"라 함은 "과학원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로 나누며, "과학원 지도교수"라 함은 과학원 직원 중 학ㆍ연 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수로서 학ㆍ연 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연구수련"이라 함은 학ㆍ연 학생이 지도교수의 학업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과의 학ㆍ연 과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운영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장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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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학사운영
학ㆍ연 과정은 대학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설치한다.
학ㆍ연 과정 학사운영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대학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학ㆍ연 과정에 설치하는 전공분야 및 정원은 과학원의 연구 분야, 시설 및 연구인력 여건에 따라 협동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학ㆍ연 학생의 입학지원, 전형방법 및 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신입생 모집에 따른 입학전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① 교과목의 교육은 협동대학에서 담당하고, 실험ㆍ실습이나 논문연구는 과학원에서 담당한다.
② 대학이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대학과 협의하여 과학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① 학ㆍ연 과정의 학위논문은 과학원의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가 공동으로 지도한다.
② 과학원에서의 연구수련을 거쳐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 등 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3장 학ㆍ연 학생 학사관리
① 원장은 해당부서의 장(과장 또는 연구소장, 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가 지원 대학의 전형절차에 따라 입학을 함으로써 최종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① 대학에 입학한 학ㆍ연 학생은 지도교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수련 신청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 지도교수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 서식 연구 참여승인서 1부
4.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1부
5. 별지 제6호 서식 학생지도카드 1부.
②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서류 부본 1부는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ㆍ연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 과학원 지도교수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과학원 지도교수는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학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며,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학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로 한다.
③ 전보, 휴직, 파견 등으로 과학원 지도교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ㆍ연 학생은 부서의 장을 통하여 별지 제7호 서식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학ㆍ연 학생이 장기 무단결석 등 연구수련에 불성실함으로써 학위과정 이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지도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수료 상태인 학ㆍ연 학생이 취직 등의 사유로 과학원에서의 연구 수련이 중단되더라도 졸업 때까지 학적유지 기간 동안 학생지도를 할 수 있다.
① 학ㆍ연 학생은 전공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과학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② 학ㆍ연 학생의 연구수련 기간은 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의 경우 6학기 이상 전일제로 한다.
① 연구수련 장려금 지급 기간은 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4학기, 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6학기,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의 경우 8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ㆍ연 학생의 휴학, 장기연수, 취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연구수련이 중단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수련 장려금 지급은 당해 연도 과학원의 인건비지급단가 기준에 따른다.
① 학ㆍ연 학생이 과학원 직원으로 채용 시 학ㆍ연학생의 의사에 따라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② 과학원 지도교수는 학ㆍ연 학생이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 변동되거나 과학원 연구수련이 중단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학적변동통지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획과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ㆍ연 학생의 변동사항을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학ㆍ연 학생은 연구수련과 논문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도교수의 지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과학원의 보안 및 안전, 기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ㆍ연 학생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장기 무단결석 등 연구수련에 성실하지 않은 경우 지도교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 학생의 연구수련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지도교수는 학ㆍ연 학생의 연구수련과 관련하여 국내 출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동행 출장으로 출장이 가능하다. 단, 외부재원에 의한 초청 국외 출장은 연구기획과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① 과학원에서는 학ㆍ연 과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9호 서식 학ㆍ연 과정 이수증을 수여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연구수련 활동이 뛰어나고 우수논문 발표 등 업적이 뛰어난 학ㆍ연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학위청구논문
① 학ㆍ연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별지 제10호 서식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석사 학위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승인 신청 2학기전, 박사 학위과정과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승인 신청 3학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위청구논문은 학위청구논문 승인 신청 전에 국내ㆍ외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박사 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의 경우는 청구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SCI급 학술지에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논문이 "게재 예정"으로 된 경우에도 이를 게재된 것으로 본다.
③ 청구논문의 저자는 반드시 학ㆍ연 학생이 제1저자가 되고, 과학원 및 대학의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해당분야의 특성상 SCI급 학술지가 아닌 다른 학술지에 게재가 불가피한 경우 부서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대체 게재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학ㆍ연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마감 14일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 학위청구논문제출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12호 서식 논문발표 및 게재실적서를 작성하여 과학원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② 과학원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의 충분조건을 확인하여,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 학생에게 제출 가부를 통보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승인 받은 학ㆍ연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부서 및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원본 1부.
2. 별지 제13호 서식 학위논문초록 1부.
이 규정에서 정한 제출 및 이행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학ㆍ연 학생에 대하여는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운영규정이 협동대학과 상이하여 그 시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