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52 발령일: 2025년 5월 19일 시행일: 2025년 5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ㆍ임산물 종자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자"라 함은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2. "판매업소"라 함은 종자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장소나 인터넷ㆍ전자상거래의 공간을 말한다.

3. "판매가격"이라 함은 판매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종자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

4. "단위가격"이라 함은 종자의 가격을 무게나 낱알개수 등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종자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

제3조의 가격표시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업소를 대표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는 가격표시 의무자가 된다.

제5조(표시방법)

① 가격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개별상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포장된 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포장되지 않은 종자나 포장된 종자를 소규모로 나누어 판매할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되, 필요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을 병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상품별로 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기가 곤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업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④ 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이 변경되었거나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에 표시한 가격에 선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단위)

①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하되,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로 표시한다.

② 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제7조(지도ㆍ점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업자의 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연중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자는 판매업자에게 본인이 지도ㆍ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행정사항)

① 시ㆍ도지사는 연간 지도ㆍ점검 실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