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사교류를 위해 구분한 제주지역과 서귀포지역을 말한다.
2. "제주지역"이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재지 및 제주해양경찰서 관할 지역을 말한다.
3. "서귀포지역"이란 서귀포해양경찰서 관할 지역을 말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등" 이라 한다)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소속공무원등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청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든 위원이 총경 또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방청 과장급(경정 또는 5급 이상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은 지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방청장은 인력현황 및 계급ㆍ직급 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
2. 직위공모 및 소속기관의 교류인사에 관한 사항
3. 전문관 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지방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운영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인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토의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소속 경찰서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① 지방청 전보 대상자 선발을 위해 지방청의 각 과 단위 부서(단ㆍ대를 포함한다)별로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해당 과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직위 또는 부서별 전보희망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인원의 2배수 이상의 사람을 선발하여 소속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보직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지방청 수사과장은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부서 보직 대상자를 추천하여 지방청 및 경찰서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청 수사과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보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청 수사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지방청 수사과장이 추천하는 수사부서 보직 대상자의 범위는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3장 보직관리
①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은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과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위 중 일부를 공모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방청에 보직하려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제18조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사람으로 선발한다.
함장 및 정장 보직기준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① 파출소장은 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출소장에 보직할 수 없다.
1. 중징계 이상의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주요비위로 인해 임용권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③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조건 미달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파출소장으로 보직 할 수 있다.
① 특공대 및 구조대에는 특임경과 등 전문인력을 우선 보직해야 한다. 다만 특임경과자가 부족한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임경과가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② 구급요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거나 구급 직별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③ 특공대장 및 구조대장은 정원의 2배수 이상 보직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전보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항공단은 항공경과인 사람을 우선 보직해야 한다. 다만, 항공경과자가 부족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경과가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② 항공단장은 제8조에 따른 추천위원회를 거쳐 정원의 2배수 이상 항공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상교통관제요원, 수사부서 수사경찰, 정보ㆍ외사ㆍ보안부서의 정보경찰의 세부 보직기준은 각 분야별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직 할 수 있다.
제4장 전 보
① 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적재적소 적임자 배치 및 기관별 인력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매년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② 지방청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의 배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또는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지방청장은 한 지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소속공무원등(일반직 공무원은 2년 이상으로 한다)을 대상으로 교류인사를 실시한다. 다만, 휴직기간(육아휴직, 공무상휴직 제외)은 지역별 연속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는 희망자 중에서 채용분야, 계급, 직별ㆍ직렬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무자 순으로 실시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에 따른 함장ㆍ정장의 보직기준을 갖춘 사람의 교류인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자체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일 지역 교류인사 기준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① 경감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이 지방청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방청 특수분야 또는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순환전보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8조를 준용한다.
① 지방청장은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소속기관의 인력운영 여건, 본인의 희망지 및 교육성적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신규채용 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9조에 따라 순환근무를 실시한다.
제5장 모ㆍ부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경감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만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고, 소속 경찰서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함정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인사지도점검
① 지방청장은 소속 경찰서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소속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운영 지도점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기획운영과장은 제20조에 따른 지도점검을 종료한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 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장 보 칙
이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