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제주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청장(소속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해양안전 및 치안 관련 민ㆍ관 협조에 관한 사항
3. 주요행사의 참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제주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청장이 위촉한다.
1. 국가관이 확고하고 해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해양안전 및 치안, 해운, 수산 관련 전문분야에 명망이 높은 사람
3.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주청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⑤ 제주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씩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 분과별 위원장, 사무국장 1명을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분과별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제주청장은 해당 임원으로 위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3.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의 소집통지, 위원간 연락망 구축 등 위원회 운영사무에 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제주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계장을 간사로, 소속 직원을 서기로 둘 수 있다.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3. 안전환경분과위원회
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주청장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이외에 실무관련 사항은 분야별로 수시 자문할 수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원은 기획운영과장이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