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89 발령일: 2025년 5월 23일 시행일: 2025년 5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어업 신고자"란 불법어업의 사실관계 및 증거와 불법어업 행위자를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불법어업 검거공로자"란 불법어업 행위자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

3.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란 불법어업 신고자와 불법어업 검거공로자를 말한다.

4. "불법어업 신고센터"란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불법어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현장 조사ㆍ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삭제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불법어업 신고대상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이하 "수산관계법령" 이라 한다) 등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어업 신고대상은 무허가ㆍ무면허 조업, 어선의 사용제한 위반(공조조업),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어구의 과다사용,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ㆍ판매 행위 등을 말한다.

③ 불법어업 신고자는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수산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ㆍ수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이 아니거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불법어업 신고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다른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즉시 이를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조사ㆍ수사업무를 협조요청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요청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3조제3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을 모두 소진한 경우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불법어업 신고센터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 신고센터의 장이 제출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에 따라 별표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신고 포상금의 지급은 제1항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는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신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수산관계법령이 적용된 경우, 포상금액이 많은 수산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같은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항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은 지급하지 않는다.

⑤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을 1명당 분기별 1회로 제한 한다. 다만, 2가지 이상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판결일자가 빠른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판결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불법어업 신고센터에서 불법어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현장 조사ㆍ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ㆍ군ㆍ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은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불법어업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상하향 및 지급방식 개선 등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운영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