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이 공공부문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HRD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재원장은 매년 상반기 중에 "공공HRD콘테스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인재원은 콘테스트 운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부문 교육훈련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제시
2. 효과적 강의기법과 우수 연구성과, 모범적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공유ㆍ확산
3. 각급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교류ㆍ협력 활성화
4.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등의 역량개발 분위기 조성
제2장 콘테스트 구성 및 참가자격 등
① 콘테스트는 1차 심사와 본선대회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경연분야는 "교수학습분야", "연구개발분야", "교육과정분야" 등 3개 분야로 운영한다.
③ "교수학습분야"와 "연구개발분야"는 개인부문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분야"는 기관부문으로 운영한다.
④ "교수학습분야"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강의교안 및 교수기법 등을 평가한다.
⑤ "연구개발분야"는 각 교육훈련기관 소관업무 등에 대한 성과물을 평가한다.
⑥ "교육과정분야"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모범적인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사례에 대하여 평가한다.
콘테스트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심사는 10월 말까지 실시하고 본선대회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① 콘테스트 참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부문(교수학습분야, 연구개발분야) : 교육훈련 업무에 관계된 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 기관부문(교육과정분야) : 공공부문 교육훈련기관
② 각 기관별 참가인원은 경연분야별 2명 이내(교육과정개발 분야는 2건 이내)로 한다. 다만, 교수학습분야 및 연구개발분야는 기관별 자체대회를 거친 경우 국가인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이 참가할 수 있다.
① 국가인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의 콘테스트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 대회의 교수학습분야 및 연구개발분야에서 3년 이내 국무총리상 이상의 입상자
2. 다른 연구발표대회에서 입상논문, 각종 연구용역의 결과물, 기타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요약한 자료 등으로 참가하려고 하는 자
3. 기타 국가인재원장이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 국무총리상 이상의 입상자가 입상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참가할 때에는 국가인재원은 콘테스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① 콘테스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매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은 교육학 관련 전공 대학교수, HRD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수는 각 대회별(1차 심사 및 본선대회) 5명 내외로 하며,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경연분야별 심사위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심사위원 명단은 대회 시작 전까지 공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국가인재원 학칙"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심사는 내용심사와 발표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경연분야별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비율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공표한다.
제4장 입상자 선정과 역량개발 지원
① 입상자 및 입상기관은 "교수학습분야, 연구개발분야, 교육과정분야"로 나누어 선정하되, 교수학습분야 및 연구개발분야는 개인상을 수여하고, 교육과정분야는 기관상으로 수여한다.
② 국가인재원장은 경연 실시와는 별도로 각급 교육훈련기관 간 교류ㆍ협력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상(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입상자 및 입상기관의 훈격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인사혁신처장상, 국가인재원장상"으로 하되, 정부시상계획, 참가인원, 경연참가자의 수준 등에 따라 입상인원 및 입상기관의 규모와 훈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입상자 및 입상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인재원은 콘테스트에서 분야별 국무총리상 이상 입상자를 우수 교수요원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한다.
1. 국가인재원장 명의의 "우수 교수요원 인증서 또는 인정패" 수여
2. 해외 교육훈련기관 등 연수 실시(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
3. 국가인재원 우수 강사요원으로 관리 및 타 교육기관 전파
4. 국가인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수록 등을 통한 홍보
5. 국가인재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강사로 추천 등
제5장 콘테스트의 활성화
① 국가인재원장은 콘테스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민간 교육훈련기관, 언론기관, 관련 학회 등과 대회를 공동 개최하거나 이들 기관을 후원 기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국가인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콘테스트를 HRD유관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