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축산물"이란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아 수출하려는 축산물로써 검사ㆍ검역이 완료된 것을 말한다.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이란 「축산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청인"은 「축산법」제40조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수출자에 한한다.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라 한다) 발급범위는 수출용 축산물에 한한다.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 시 최초에 한해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어 정보(신청인 성명, 업소명, 주소, 납품처명 등)를 사전에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품질평가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 외에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 각 목에 따른 서류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이 한글 또는 영어와 여타 외국어를 병기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어와 여타 외국어를 병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차.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2.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마.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사.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차.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하.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거.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너.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러.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머.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서.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몽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어.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아랍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말레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처.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베트남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커.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태국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터.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크메르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3.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 등급판정확인서
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마.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사.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아.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4. 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
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나.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다.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라.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마.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영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사.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아.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자.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차.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한국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카.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보통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타.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중국어(광동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파.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일본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하.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영어 및 힌디어)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② 제1항 각 호 각 목의 확인서는 1부만을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을 따르고, 외국어 확인서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