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규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할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과 자격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이하 "자격 검정"이라 한다)할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로 한다.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자격검정기관은 자격 검정을 하는 경우, 기본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유사교과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①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확인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
3. 유사교과목 확인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
5.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② 제1항에 따라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확인서를 분실ㆍ훼손하거나 성명ㆍ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자격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확인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3.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 1호, 제2호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사교과목 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① 제3조에 따라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이 인정된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이하 "자격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확인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에 따른 자격확인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