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91 발령일: 2025년 5월 26일 시행일: 2025년 5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항만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에 따른 아래의 항만건설장비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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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육기관 지정)

제2조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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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실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편성하며,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육기관은 연 4회(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수요 또는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이수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항만건설작업선에 고정적으로 탑재된 항만건설장비에 한정하여 조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수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수증 발급현황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