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5-11 발령일: 2025년 5월 22일 시행일: 2025년 5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22.>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9.,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