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59 발령일: 2025년 5월 27일 시행일: 2025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하는 질병 및 병충해)

시행령 제8조에서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충해 및 질병"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