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275
발령일: 2025년 5월 28일
시행일: 2025년 5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피해금액)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은 단일면적 기준 100만㎡ 이하의 범위 내, 별표에 따른 주택 및 기반시설의 피해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해금액의 산정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