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78 발령일: 2025년 5월 28일 시행일: 2025년 5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FAX 또는 전화자 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를 말한다.

제3조(탈세제보의 관리원칙)

① 탈세제보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과세정보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탈세제보의 처리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탈세제보 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보처리를 위한 질문ㆍ조사 시 피제보자 또는 제3자가 탈세제보의 여부를 유추할 수 없도록 유의

2. 제보자가 유선으로 본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질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답변

3. 제보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등 일체의 제보 관련 자료는 제보처리 과정에서 피제보자에게 노출 금지

4. 그 밖에 제보자의 신원보안을 위한 모든 조치

④ 피제보자의 신원 및 과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제보처리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탈세제보 처리를 담당하는 관서의 책임자는 탈세제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납세자 스스로 성실납세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탈세제보의 접수ㆍ수령 및 처리와 결과통지 등 제반 관리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제5조(탈세제보의 접수)

① 탈세제보의 접수업무는 제보자 또는 다른 관서ㆍ외부기관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령한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이 수행하며 탈세제보 및 증빙서류 등을 피제보자별로 구분하여 전자시스템에 등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탈세제보를 접수하는 세무서장은 제보서를 수령하거나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3호 서식)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탈세제보가 제10조 제1항의 ‘처리불가자료’로 분류되는 경우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3호 서식)에 갈음하여 「탈세제보 접수 및 처리불가 통지」(별지 제3-1호 서식)를 발송하고 제보의 처리를 종결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제출된 탈세제보는 제1항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접수하게 하되, 제보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거나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한 탈세제보는 이송 전에 세원정보과장 또는 다음 각 호의 담당과장이 선람할 수 있다.

1. 외국기업ㆍ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탈세제보와 외화유출, 국제거래 및 이전가격세제 관련 탈세제보는 국제조사과장

2. 부동산투기신고 관련 탈세제보는 부동산납세과장

3. 부동산투기신고를 제외한 상속, 증여, 그 밖의 재산 관련 탈세제보는 상속증여세과장

4. 거짓세금계산서판매상, 대부업자ㆍ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2과장

5. 주류유통과정 및 유사(가짜)석유ㆍ면세유 관련 탈세제보는 소비세과장

④ 제보자가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전화 등 탈세제보 접수서」(별지 제2호 서식)에 확인내용을 기록하여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 이송하는 탈세제보는 밀봉한 후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⑥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신원을 포함한 모든 제보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탈세제보는 접수 이후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탈세제보의 처리관서)

① 탈세제보 처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인과세사업자에 대한 탈세제보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2. 개인면세사업자에 대한 탈세제보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3. 법인사업자에 대한 탈세제보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탈세제보는 해당 세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별 탈세제보의 중요성 또는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탈세제보의 처리부서)

① 탈세제보의 처리를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외국기업ㆍ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탈세제보와 외화유출, 국제거래 및 이전가격세제 관련 탈세제보는 국제조사업무 담당국

2. 부동산투기신고를 포함한 양도, 상속, 증여, 그 밖의 재산 관련 세금 탈세제보는 해당 조사업무 담당국

3. 거짓세금계산서판매상 및 고소득사업자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2국

4. 대부업자ㆍ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2국

5. 주류유통과정 및 유사(가짜)석유ㆍ면세유 관련 탈세제보는 소비세업무 담당국

6. 탈세제보 업무총괄국장이 피제보자의 업종 및 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처리부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탈세제보는 조사1국(서울청은 조사4국, 중부청은 조사3국)

② 탈세제보의 처리를 세무서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동산투기신고를 포함한 양도, 상속, 증여, 그 밖의 재산 관련 세금 탈세제보는 해당 조사업무 담당과

2. 주류유통과정 및 유사(가짜)석유ㆍ면세유 관련 탈세제보는 소비세업무 담당과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 외의 탈세제보는 조사과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별 탈세제보의 중요성 또는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제보자의 신원확인)

① 탈세제보를 접수한 관서에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녹음된 탈세제보는 제보자가 입력한 전화번호, 주소, 성명 등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차명, 가명 또는 무기명의 제보자로부터 추후에 실명을 인증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제3항에 해당하는 실명 제출 전의 탈세제보는 제5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전담관리반의 설치)

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1국(서울청은 조사4국, 중부청은 조사3국) 내 탈세제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팀)을 둘 수 있다.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처리불가,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6조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활용자료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보를 의미하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 포함)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누적관리자료는 탈세제보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제보 내용이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또는 탈세혐의가 미미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과세활용자료로 분류되지 아니한 탈세제보를 의미하며 전자시스템에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⑤ 처리불가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지 않거나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제보를 의미하며,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보완요구)

① 탈세제보 전담관리반이나 처리관서는 탈세제보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 시 보완요구 이유와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완요구할 경우 「탈세제보 보완요구 안내」(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①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자에게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회신일시 및 회신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에는 제11조제2항의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보의 경우,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 관서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처리결과를 일괄통지하게 할 수 있다. 일괄통지할 경우 접수관서와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제보 등의 처리)

①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탈세제보와 동일한 탈세제보가 외부기관(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첩된 경우에는 1건의 제보로 보아 처리 중인 관서에 이송하고, 제보자에게 접수안내, 처리결과 등 통지 시에는 각 제보의 접수처와 접수일자를 구분하여 기재한 후 일괄처리 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가 이미 제출한 탈세제보의 피제보자에 대해 탈루내용 및 증빙을 추가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탈세제보로 접수하되, 처리 중인 당초 제보와 함께 처리한다. 다만, 당초 제보가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당초 제보처리 시 추가 제출된 제보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③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추가적인 증빙 없이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는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경우 포함) 2회를 초과하여 제출된 제보는 처리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제보자가 본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리관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제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보칙

제15조(보안조치)

① 탈세제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인사이동 시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장 및 직원 외에 탈세제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탈세제보자료를 인수하는 때에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탈세제보 주관부서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제보자료 원본과 관련 문서철을 항상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보관함으로써, 이를 직접 취급하거나 결재하는 사람 외에는 제보자료나 관련 문서철을 볼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세무관서를 방문하는 탈세제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인들과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하는 등 제보자의 신원보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처리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 직원이 고의ㆍ중과실로 제3조 제3항의 ‘탈세제보의 관리원칙’을 위반하여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처리관서장은 제5항의 제보자 신원이 노출된 경우 신원노출 사실을 제보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탈세제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탈세제보 제출 사실 및 제보 내용, 피제보자의 신원 등 탈세제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공개 또는 유출 금지

2. 단지 피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명백히 허위인 내용의 탈세제보 제출 금지

제16조(탈세제보의 기록 및 관리)

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접수된 탈세제보는 「탈세제보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조사국장 및 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업무총괄국장은 이 규정에 따른 탈세제보자료의 접수 및 처리 등 그 관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다음 각 호의 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세청 조사국장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 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업무총괄국장 : 소속청 조사국 및 지방청 관할 세무서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해당 기관에 통보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이 아닌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목적 달성을 위해 점검계획 수립과 해당 기관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