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79 발령일: 2025년 5월 28일 시행일: 2025년 5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7항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2장 포상금의 지급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계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계산식을 적용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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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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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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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제1호의 포탈세액 등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며, 제2항제3호의 추징세액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 및 추징세액 확정 시에 부과되는 각 가산세를 포함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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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⑥ 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인의 제보자가 다수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같은 날 제출한 경우로서 탈세제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선택에 의하여 각 피제보자의 탈루세액등을 합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을 활용하는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

2. 하나의 거래에 다수 피제보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

3. 특정 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제보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제3호의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라 함은 탈루세액등이 모두 납부되지는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① 중요한 자료를 활용한 관서의 장(「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서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제출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제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처리관서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요청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제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고 그 사실을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처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0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⑦ 처리관서장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지방청ㆍ세무서에 둔다.

② 각급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방청 위원회

가. 제보관련 추징세액 10억원 초과 : 위원장을 심의를 신청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징세송무국)ㆍ조사국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 3명으로 구성

나. 제보관련 추징세액 10억원 이하 : 위원장을 심의신청국 조사관리과장(서울ㆍ중부청 조사1국은 조사1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ㆍ성실납세지원국ㆍ조사국 소속 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팀장 4명으로 구성

2. 세무서 위원회

가. 제보관련 추징세액 3억원 초과 : 위원장을 세무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소속 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명하는 과장 3명(2급지 세무서는 2명 가능)으로 구성

나. 제보관련 추징세액 3억원 이하 : 위원장을 조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실장과 세무서장이 지명하는 팀장 3명으로 구성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해당 관서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세무조사ㆍ서면확인 등으로 탈세제보를 처리한 결과 제보자료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탈세제보가 제3조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

4. 기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

2.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3.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4.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결정

5.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심의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조사공무원은 제보자의 신원을 비롯한 제보처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