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80 발령일: 2025년 5월 28일 시행일: 2025년 5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명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을 보유ㆍ거래하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2. "신고자"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을 비롯한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차명계좌 신고의 접수

제4조(차명계좌의 신고)

① 차명계좌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FAX,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이송)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제4조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원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① 제4조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제5조에 따라 신고서를 이송받은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를 제출 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 접수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거나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이 「차명계좌 신고 접수 안내」를 발송한 이후 처리관할 관서가 변경되어 신고서를 이송하는 경우, 이를 이송받은 관서장은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는 신고자가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표시한 방식(서면과 전자우편 중 택일)으로 하되, 신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

제7조(신고의 처리관서)

① 차명계좌 신고 처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피신고자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관서장이 처리한다.

1. 개인 과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2. 개인 면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3.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차명계좌 신고는 해당 세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별 차명계좌 신고의 중요성 또는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신고의 처리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처리부서)

①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는 제7조의 관할 세무서 조사과장이 수행한다.

②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를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조사2국으로 한다. 다만, 조사2국장이 피신고자의 업종 및 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9조(처리원칙)

① 차명계좌 신고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차명계좌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

1.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신고는 과세활용 또는 누적관리

2.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누적관리

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중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거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 등 증빙이 부족하여 차명계좌 사용 혐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관리

4. 동일 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인적사항 불분명) 경우, 신고된 차명계좌번호에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은 처리제외

③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활용으로 분류된 신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누적관리로 분류된 신고 중 피신고자의 탈루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활용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탈루행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에 피신고자의 차명계좌를 포함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로 보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10조(보완요구)

①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부서는 차명계좌 신고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 시 보완요구 이유와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완요구할 경우 「차명계좌신고 보완요구 안내」(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최종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 등의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신고자가 본인이 신고한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리관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이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포상금의 지급

제1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신고

④ 피신고자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나목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라 판정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13조제1항의 탈루세액등은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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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한다.

③ 동일한 연도에 제출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인별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기한)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금 지급절차)

① 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로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회신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상당액을 국세청장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처리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⑥ 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제15조의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신고자가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 또한 수령할 수 있는 경우, 포상금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 중 신고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지급한다.

제18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보안조치)

① 차명계좌 신고 처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인사이동 시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명계좌 신고 주관부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신고자료 원본과 관련 문서철을 항상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보관함으로써, 이를 직접 취급하거나 결재하는 사람 외에는 신고자료나 관련 문서철을 볼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무관서를 방문하는 차명계좌 신고자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인들과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하는 등 신고자의 신원보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처리관서장은 제1항 따른 과장, 직원이 고의ㆍ중과실로 제3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