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대산청 소속 공무원 및 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전문임기제는 제외한다.
2. "직원숙소"란 대산청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3. 삭제
4. "입주자"란 직원숙소에 입주한 대산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영지원과장
2. 각과 주무담당
3. 숙소사용자 대표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숙소 관리ㆍ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직원숙소의 보존,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
4. 직원숙소의 입주자 호실 배정과 입주 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대산청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원거리에 거주하여 출ㆍ퇴근이 불편한 직원에게 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직원숙소에 입주 할 수 없다.
1. 직원숙소를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
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직원
3. 삭제
직원숙소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1순위: 비연고지이며 독신자 직원
2. 삭제
3. 2순위: 원거리에 거주하는 직원으로서 출ㆍ퇴근이 불편한 직원 중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
① 직원숙소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① 삭제
②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 후 지정된 숙소에 입주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직원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신청서 및 연장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결과를 서면, 메일, 메모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직원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예규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③ 입주자는 퇴거시 대산청에서 지원한 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입주자 본인 부담으로 처리후 퇴거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퇴거시 숙소 담당자와 시설물,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여 소규모 수리 및 청소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보증금에서 충당한다.
① 원룸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아파트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운영위원회와 입주자간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운영위원회는 성별, 직급, 공실 등을 고려하여 숙소을 지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운영위원회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원룸에 공실이 발생한 때에는 아파트 입주자 중 원룸 입주희망자를 우선 배정한다.
입주자는 임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임의로 직원숙소에서 퇴거하거나 배정된 방을 바꾸는 행위
2. 직원숙소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3. 직원숙소 안에서 화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5. 직원숙소 안에서의 영업 행위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① 운영위원회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다른 기관(해양수산부와 다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전출하였을 때
3. 삭제
4. 자진퇴거를 원할 때
② 운영위원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리비 등 개인부담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③ 운영위원장은 입주자가 퇴거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삭제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시청료, 난방비, 전기요금 등 각 세대별 비용
2. 아파트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일반관리비, 상ㆍ하수도 요금, 난방비, 공동연료비 등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일체의 요금
3. 소모성 비품 비용
4. 그 밖에 입주자 개인의 생활이나 편의를 위한 비용
② 삭제
③ 입주자는 입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천지미가, 스마트701, 아라빌: 1인당 20만원
2. 부영아파트: 1인당 15만원
3. 세창아파트: 1인당 10만원
④ 삭제
⑤ 무상으로 숙소 사용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계약인 경우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른다.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가 운영위원회 간사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퇴거자는 직원숙소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망실ㆍ변형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안될시에는 변상조치 한다
① 직원숙소가 단독건물인 경우 입주자는 자치회를 구성하고 입주자 대표를 선정한다.
② 자치회 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원숙소의 주된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복지시설 개선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지원과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실태 및 관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숙소 입주가 결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입주가 결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