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5-34 발령일: 2025년 5월 27일 시행일: 2025년 5월 27일

본문

Ⅰ. 총칙 1. 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이 기준은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별표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으로 나눈다. 3. 용어의 정의 가. "제품명"이라 함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나. "위생용품의 유형"이라 함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위생용품의 최소분류단위를 말한다. 다.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ㆍ가공ㆍ위생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 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소분포장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제품의 제조연월일을 말한다. 라.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마. "원료"라 함은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바. "성분"이라 함은 제품에 따로 첨가하거나 원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사.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아. "정보표시면"이라 함은 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자. "표시사항"이라 함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등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서 위생용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차. "포인트"라 함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4.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가. 소비자에게 판매ㆍ대여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ㆍ대여 단위별 용기ㆍ포장에는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위생용품제조업소에서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3) 신고관청에서 변경신고를 수리한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제외한 위생용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다.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의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위생용품과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라. 표시사항을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바탕색의 색상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주표시면에는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 이외의 사항을 함께 표시한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에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정보표시면에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표 2]에 따라 일부 표시사항만을 표시 할 수 있으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별도로 첨부하는 문서(이하 ‘첨부문서’라 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 "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오" 등의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3) 1) 및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생용품의 주표시면에 수출국의 언어로 제품명, 내용량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마.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크기는 다음에서 규정한 활자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2)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사항(다른 법령에서 표시하도록 정해진 사항 포함)만을 표시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정해진 활자크기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따라 일부 표시사항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활자크기가 7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사.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용기나 포장을 제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생용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시중에 유통ㆍ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의 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같은 위생용품의 유형 또는 유사한 품목으로 사용된 것에 한한다)의 경우 아.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항을 보기 쉬운 위치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원료명 등 표시사항은 QR 코드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차. 세트포장(두 종류 이상의 각각 다른 완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트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 표시를 한 경우로서,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거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서 표시사항이 확인되는 세트포장은 외포장지에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카.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위생용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 해당 위생용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용량,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소분된 사항에 맞게 표시하여야 한다. 타. 다음 각 호의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수출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2)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를 하여 위생처리하는 위생물수건에는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표시방법 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료명 또는 성분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나) 한글로 표시된 용기ㆍ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표시사항은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수출국 제조업체의 표시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해당 제품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자사제품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제품명, 제조업소의 명칭과 제조연월일만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위생용품에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된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연구ㆍ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파. 위생용품의 개별표시사항은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별표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세척제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성분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 과일ㆍ채소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사용기준 1) 과일ㆍ채소용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에 과일 혹은 채소를 5분 이상 담가서는 아니된다. 2) 과일ㆍ채소용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으로 과일, 채소, 음식기 또는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이 때 흐르는 물을 사용할 때에는 과일 혹은 채소를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고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을 교환하여 2회 이상 씻어야 한다. 3)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에 사용한 후에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이외로 사용하거나 규정사용량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과일ㆍ채소용 세척제는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또는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는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는 과일ㆍ채소용 또는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는 과일ㆍ채소용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사용방법 - 제품별 표준사용농도와 사용방법을 표시(단, 분사형 제품 등 제품 특성상 별도 희석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고체형 비누, 일체형 세척제 제품 등 표준사용농도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 표준사용농도 생략 가능) 2. 헹굼보조제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성분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 제품별 표준사용농도와 사용방법을 표시(단, 제품 특성상 별도 희석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표준사용농도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 표준사용농도 표시 생략 가능) 3. 위생물수건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일회용 컵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재질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5. 일회용 숟가락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재질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일회용 젓가락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재질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7. 일회용 포크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재질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8. 일회용 나이프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재질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9. 일회용 빨대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재질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0. 화장지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 화장실용 화장지, 미용 화장지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재활용에 대한 표시 11. 일회용 행주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재활용에 대한 표시 12. 일회용 타월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 키친타월, 핸드타월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재활용에 대한 표시 13. 일회용 종이냅킨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재활용에 대한 표시 14.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및 성분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5. 일회용 이쑤시개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재질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6. 일회용 면봉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 성인용 면봉, 어린이용 면봉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 어린이용의 경우, "영ㆍ유아의 귀, 코 안쪽 깊이 넣지 마십시오", "영ㆍ유아가 직접 사용하지 않게 하십시오"의 문구 표시 17. 일회용 기저귀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및 성분명 - 안감, 흡수층, 방수층, 고정(테이프)에 사용된 원료와 성분의 명칭을 구분하여 표시 사. 위생용품의 유형 1) 성인용 기저귀(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2) 어린이용 기저귀(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기저귀라이너) 3)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4) 어린이용 위생깔개(매트)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적용대상 - 성인용 기저귀(팬티형, 테이프형)는 허리둘레길이를 "00~00 ㎝" 등의 범위로 표시 - 어린이용 기저귀는 크기에 따라 사용가능한 표준체형의 유아 및 어린이 체중을 "00~00 ㎏" 등의 범위로 표시 - 신체치수에 의해 제품을 구분하지 않는 성인용 기저귀(일자형), 위생깔개(매트) 등 제품의 경우 적용대상을 "전 성인", "전 유아 및 어린이용"으로 표시 <img id="152489889"> </img> 18. 일회용 팬티라이너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및 성분명 - 안감, 흡수층, 방수층, 고정(테이프)에 사용된 원료와 성분의 명칭을 구분하여 표시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9. 물티슈용 마른 티슈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원료명 사. 위생용품의 유형 아.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 재활용에 대한 표시 20. 구강관리용품 가. 칫솔(치간칫솔을 포함한다) 1)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2) 제품명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내용량 5) 제조연월일 6) 재질명 가) 칫솔의 경우 칫솔모와 칫솔대 (칫솔머리 및 손잡이)에 사용된 재질의 명칭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 나) 치간칫솔의 경우 칫솔모, 지지대, 손잡이에 사용된 재질의 명칭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 7) 위생용품의 유형 - 일반용 칫솔, 일반용 치간칫솔, 어린이용 칫솔, 어린이용 치간칫솔 8)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 어린이용의 경우, "어린이가 칫솔모를 물거나 씹으면 칫솔모가 빠질 수 있으니 보호자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합니다"의 문구 표시 9) 사용방법(치간칫솔에 한함) 10) 적용대상 - 어린이용의 경우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연령)을 "0∼00세" 등의 범위로 표시 나. 치실 1)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2) 제품명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내용량 5) 제조연월일 6) 재질명 및 성분명 가) 치실에 사용된 재질 및 성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의 명칭을 구분하여 표시 나) 손잡이 고정형 치실의 경우 실과 손잡이에 사용된 재질의 명칭 및 실에 사용된 성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을 구분하여 표시 7) 위생용품의 유형 - 일반용 치실, 어린이용 치실 8)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 어린이용의 경우, "어린이가 사용할 때에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의 문구 표시 9) 사용방법(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0) 적용대상 - 어린이용 치실은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연령)을 "0∼00세" 등의 범위로 표시 다. 설태제거기 1)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2) 제품명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내용량 5) 제조연월일 6) 재질명 - 혀와 닿는 부위와 손잡이에 사용된 재질의 명칭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 7) 위생용품의 유형 - 일반용 설태제거기, 어린이용 설태제거기 8)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 어린이용의 경우, "어린이가 사용할 때에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의 문구 표시 9) 사용방법(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0) 적용대상 - 어린이용 설태제거기는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연령)을 "0∼00세" 등의 범위로 표시 21. 문신용 염료 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나. 제품명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내용량 마. 제조연월일 바. 유통기한 사. 원료명 및 성분명 아. 위생용품의 유형 자.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1)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의 문구 표시 2) "사용하기 전에 표시사항을 확인하십시오"의 문구 표시 3)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의 문구 표시 4)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의 문구 표시 5)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또는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의 문구 표시 6) "문신용 염료 원료 중 중금속이 함유될 수 있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의 문구 표시 7)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의 문구 표시 차. 사용방법(해당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