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45 발령일: 2025년 4월 30일 시행일: 2025년 4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해외 연락장교"란 군사선진국 작전ㆍ정보ㆍ군수부대 및 기관 등에 파견되어 전ㆍ평시 연합작전 및 훈련 협조, 군사정보 및 군수기술정보 획득, 군사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를 말한다.

2. "해외 교리장교"란 군사선진국 교육훈련기관에 파견되어 교리ㆍ군구조ㆍ무기체계ㆍ교육훈련제도 관련 자료수집, 군사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외공관주재 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에 따른 무관

2.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파병 인력

3.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군 위탁생

4. 기타 법령 및 타 훈령에 따른 국외 파견인력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외 교리ㆍ연락장교(이하 "교리ㆍ연락장교"라 한다)의 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계관 임무)

① 정책기획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리ㆍ연락장교 관련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2. 교리ㆍ연락장교 심의위원회 운영

②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리ㆍ연락장교의 대상직위 소요제기, 선발, 교육, 임무부여 및 경비지원 등 사업 추진

2. 교리ㆍ연락장교의 복무 및 파견임무 수행 관리ㆍ감독, 업무연락

3. 교리ㆍ연락장교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부서를 지정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를 종합하여 교리ㆍ연락장교 관리체계 일원화 및 업무효율성을 위한 주관부서 지정/운영

제2장 선발 및 교육

제6조(선발, 파견기간)

①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질ㆍ인성 및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군 인재양성 및 해당국 어학자원 양성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우수자원을 선발한다.

1. 파견 복귀(파견기간 연장 포함) 후 2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

2. 파견국 언어 능력 우수자

3. 국외 근무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파견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필요시 각급기관에서 심의 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제7조(교리ㆍ연락장교 대상직위 소요제기)

각급기관의 장은 교리ㆍ연락장교 직위 추가 소요가 발생한 경우 파견부대ㆍ기관 일반현황, 추진배경 및 대상 부대ㆍ기관과 합의한 사항, 파견 필요성, 구체적 임무, 임무대체 가능성, 부대계획 반영 여부, 추진경과, 향후계획 등을 검토하여 파견 전년도 3월까지 소요제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교리ㆍ연락장교 심의위원회)

① 교리ㆍ연락장교의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대상직위 추가, 삭제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교리ㆍ연락장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정책기획관, 간사는 교육훈련정책과 업무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 과장급 직위자 중에서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및 관련 기관의 관계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교리ㆍ연락장교 운영 심의위원회)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기연장 및 단축 심의 등과 관련하여 교리ㆍ연락장교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친분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교리ㆍ연락장교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교리ㆍ연락장교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제3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파견 전 교육)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리ㆍ연락장교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파견 전 준비를 병행토록 ‘교리ㆍ연락장교 파견 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파견 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주재국 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ㆍ정치ㆍ외교ㆍ정보 및 우리나라 안보

2. 임무(자료수집 및 보고 등) 및 예산ㆍ회계

3. 군사보안 등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파견임무 수행

제11조(임명)

각급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 및 파견 전 교육을 마친 자를 교리ㆍ연락장교로 임명한다.

제12조(파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각급기관의 장은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리ㆍ연락장교의 복무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파견장교 임무)

① 교리ㆍ연락장교는 군사협력, 관련자료 획득 및 제공, 정기ㆍ수시ㆍ기타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 임무는 제19조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교리ㆍ연락장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는 주간ㆍ월간 업무보고를 말하며 서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유선보고를 건의할 수 있다.

2. 수시보고는 각종 획득자료 보고 및 정기보고간 부여된 지시사항 등 이행 결과보고를 말하며 서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보고는 정기 및 수시보고를 제외한 본인 및 가족의 심각한 신체이상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등의 응급상황 보고 및 그 밖의한측의 주요 인사 방문 및 주재국 주요 인사와의 간담회 등의 특이사항 보고를 말한다.

제14조(특별임무 수행)

① 교리ㆍ연락장교에게 자료의 수집 및 보고 등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의 주관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교리ㆍ연락장교는 특별한 요청이 없더라도 주재국이나 파견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나 수집정보 중에서 국방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는 수시로 각급기관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국방부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경비지급

제15조(경비의 종류)

교리ㆍ연락장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2. 귀ㆍ부임경비(항공료, 이전비)

3. 주택임차료

4. 의료지원비

5. 차량보험료

6. 주재국내 출장 여비

7. 사업추진경비

8. 그 밖의 경비

제16조(경비의 지급기준)

경비 지급기준은 매년 발행되는「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의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따른다.

제17조(경비의 관리 및 집행)

경비는 각급기관에서 이 훈령 및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을 근거로 관리 및 집행하며 세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는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정확한 금액을 적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출납공무원은 사업부서 담당자의 집행의뢰 요청에 의하여 집행서류의 적법성ㆍ정당성을 검토하여 집행하고, 사업부서 담당자는 집행 및 결산현황을 분기단위로 각급기관의 장(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출납공무원은 교리ㆍ연락장교가 주재국내 출장시 각급기관의 장(주관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출장대장ㆍ영수증 등 유지근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4. 주택임차료는 계약근거에 따라 지급하고, 의료지원비는 의료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급한다.

5. 영수증, 여비산출 및 지급명세서, 행사계획 및 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기록 유지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보고, 지도방문)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리ㆍ연락장교 운영결과 및 성과, 운영계획 등을 1월과 7월에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은 교리ㆍ연락장교의 현지 근무여건, 업무수행 상태, 경비집행 및 회계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세부지침)

이 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1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