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19 발령일: 2025년 5월 29일 시행일: 2025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분석대상)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의 대상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해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협약(CITES)의 국제거래 금지조항(부속서 I과 Ⅱ)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2. 도입하려는 종이 IUCN의 침입종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3. 식물방역법상 규제해충인 경우

제3조(위험분석신청)

이 요령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인지 여부에 대해 최초로 위험분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분석 실시)

①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분석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험분석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험분석은 신청인이 제출한 해당 해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별표 2의 위험평가표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제5조(자문 및 의견수렴)

① 본부장은 위험분석 과정에 해충 관련 기관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충 관련 기관 및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

2.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

3.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4. 대학 및 연구ㆍ학술기관

5.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를 수행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결정과 그 목록)

① 본부장은 별표 2에 따른 위험평가표의 평균 평가점수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 평가점수가 0.8 이하인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하고 수입을 허용한다. 다만, 평균 평가점수가 0.8 이하여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불허한다.

1. 환경영향 또는 방제 및 제어방법 항목에서 판정불가한 평가요소가 1개 이상 있는 경우

2. 정착가능성, 확산가능성, 경제적 영향 및 공중보건영향에서 판정불가한 평가요소가 모두 합쳐 3개 이상일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은 별표 3과 같다.

④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결정하는 경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수입검역신청)

①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와 수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또는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생산자가 발행한 실물확인증(Certificate of purity/identity) 또는 해당 해충으로 실험하거나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논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을 사멸된 나방알 등과 같은 먹이원(해충)과 함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먹이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증명서에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8조(검역방법)

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7조에 따른 검역신청이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인지 여부

2. 기생생물 등 다른 해충의 감염여부

3. 사육재료(먹이, 부엽토 등)에 금지품 혼입여부

4. 해충이 비산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수입하는지 여부

5. 제6조제4항에 따른 별도의 수입요건 충족 여부

② 제7조에 따른 검역시 현장검역관은 해충이 담긴 포장단위의 2%(단, 포장단위 2%가 어려울 경우 개체수의 2%) 이상을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고, 실험실 정밀검역관은 당해 포장의 시료에 대하여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용기 개봉 시 오염물질 등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연구용 곤충은 관련 서류 확인 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 후 동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사육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육에 필요한 먹이 등 모든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고시된 후 처음 수입된 미성숙 발육단계의 해충을 검사하는 경우

2. 처음 수입된 국가 또는 생산회사의 미성숙 발육단계 해충을 검사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자생물학적 분류동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육하지 아니하고 분자생물학적 분류동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동정 의뢰)

수입자로부터 검역을 신청 받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당해 해충이 제6조제3항의 금지품에서 제외되어 고시된 해충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동정의뢰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당해 해충의 동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검역합격증 발급 및 처분)

① 식물검역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관세청에 합격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사 결과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일시적 수입제한 및 위험분석 재실시)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이 수입 후 국내에서 금지품 제외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시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위험분석을 재실시하여 당해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의 지속여부 및 방제조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12조(수입자의 의무)

수입자는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인한 제11조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국내 공급 및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인한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국내 농업환경 및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