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의 대상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해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협약(CITES)의 국제거래 금지조항(부속서 I과 Ⅱ)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2. 도입하려는 종이 IUCN의 침입종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3. 식물방역법상 규제해충인 경우
이 요령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인지 여부에 대해 최초로 위험분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분석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험분석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험분석은 신청인이 제출한 해당 해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별표 2의 위험평가표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① 본부장은 위험분석 과정에 해충 관련 기관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충 관련 기관 및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
2.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
3.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4. 대학 및 연구ㆍ학술기관
5.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를 수행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본부장은 별표 2에 따른 위험평가표의 평균 평가점수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 평가점수가 0.8 이하인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하고 수입을 허용한다. 다만, 평균 평가점수가 0.8 이하여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불허한다.
1. 환경영향 또는 방제 및 제어방법 항목에서 판정불가한 평가요소가 1개 이상 있는 경우
2. 정착가능성, 확산가능성, 경제적 영향 및 공중보건영향에서 판정불가한 평가요소가 모두 합쳐 3개 이상일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은 별표 3과 같다.
④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결정하는 경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①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와 수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또는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생산자가 발행한 실물확인증(Certificate of purity/identity) 또는 해당 해충으로 실험하거나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논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을 사멸된 나방알 등과 같은 먹이원(해충)과 함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먹이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증명서에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7조에 따른 검역신청이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인지 여부
2. 기생생물 등 다른 해충의 감염여부
3. 사육재료(먹이, 부엽토 등)에 금지품 혼입여부
4. 해충이 비산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수입하는지 여부
5. 제6조제4항에 따른 별도의 수입요건 충족 여부
② 제7조에 따른 검역시 현장검역관은 해충이 담긴 포장단위의 2%(단, 포장단위 2%가 어려울 경우 개체수의 2%) 이상을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고, 실험실 정밀검역관은 당해 포장의 시료에 대하여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용기 개봉 시 오염물질 등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연구용 곤충은 관련 서류 확인 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 후 동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사육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육에 필요한 먹이 등 모든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고시된 후 처음 수입된 미성숙 발육단계의 해충을 검사하는 경우
2. 처음 수입된 국가 또는 생산회사의 미성숙 발육단계 해충을 검사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자생물학적 분류동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육하지 아니하고 분자생물학적 분류동정을 실시할 수 있다.
수입자로부터 검역을 신청 받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당해 해충이 제6조제3항의 금지품에서 제외되어 고시된 해충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동정의뢰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당해 해충의 동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① 식물검역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관세청에 합격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사 결과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이 수입 후 국내에서 금지품 제외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시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위험분석을 재실시하여 당해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의 지속여부 및 방제조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수입자는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인한 제11조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국내 공급 및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인한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국내 농업환경 및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