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89 발령일: 2025년 5월 30일 시행일: 2025년 5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업무 추진 실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외교백서(이하 "백서"라 한다)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주기 및 발간시기)

백서는 연 1회 가급적 상반기내 편찬한다.

제3조(외교백서편찬위원회의 설치)

백서 편찬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외교백서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2차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각 국장, 국립외교원 기획부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백서 편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2. 백서수록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사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교백서편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실무위원은 심의관, 과장, 기타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④ 백서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관련부처와의 협조)

①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백서의 내용중 타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한다.

②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타부처에서 발간하는 행정 백서의 내용중 외교부 관련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예규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백서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