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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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용 농약의 등록과 관련한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약의 제조 및 수입업자, 원제업자 등이 식물검역용 농약의 품목등록 및 적용대상(품목 또는 병해충) 확대를 위하여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경우, 시험을 실시한다.
제2조의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라 "농약등록시험설계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에게 제출한다.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시험실시 가부 또는 추가자료 제출 등을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단 수용 불가시는 사유를 명시, 제출서류를 반려한다.
①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의뢰한 시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를 거부할 수 있다.
1. 기 의뢰 받은 시험이 있거나, 업무 형편으로 더 이상 시험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공하는 시험재료, 인력, 시험장소 등이 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경우
3. 의뢰한 시험이 농약품목등록 시험의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거부할 경우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의뢰자에게 이에 대한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의뢰자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재료, 인력, 시험장소 등을 시험담당기관에 제공한다.
농약의 약효, 약해, 잔류성시험의 기준과 방법 등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준하여 실시한다.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제7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 실시 결과를 시험 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