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25-213
발령일: 2025년 6월 5일
시행일: 2025년 6월 5일
본문
1.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수행기관
가. 한국환경보전원
○ 대표자 : 신진수
○ 법인등록번호 : 240171-0035014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성수동2가, 와이디빌딩)
나. 국립생태원
○ 대표자 : 이창석
○ 법인등록번호 : 164471-0006062
○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3. 위탁기관 지정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 인천 부평구 십정동 산6-1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의 자연환경복원 복원모델 개발, 생태복원시공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업무
가.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발주 및 관리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 및 관리
다. 복원대상지 생태환경 분석, 지속 가능한 생태복원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모니터링용역 발주ㆍ관리
라.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발주 및 관리
마. 공사, 감리용역 발주 및 관리
바. 그 외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용역 및 인허가 업무 등
5.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