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발령번호: 199 발령일: 2025년 6월 2일 시행일: 2025년 6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12조에 따라 원장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한 중 일부를 그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에게 재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고령지농업연구소장,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을 말한다.

2. "보조기관장"이라 함은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제1호와 제2호의 기관장의 지휘 통솔 하에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한위임사항)

① 원장은 수임 인사권한 중 다음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방호, 공업, 시설, 운전,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의 임용(승진, 대우공무원 선발)ㆍ성과평가 및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단,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방호, 공업, 시설, 운전 및 관리운영직군공무원 직급격상 직위의 임용사항은 원장과 협의). 다만,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은 원장이 가진다.

2. 소속 공무원 중 방호, 공업, 시설, 운전,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의 전직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② 원장은 수임 인사권한 중 다음 사항을 보조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공무원 중 5급이하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3호 및 별표2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ㆍ연구사ㆍ지도사 및 방호, 공업, 시설, 운전,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의 동일 부내 전보에 관한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제4조(보고)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이 제3조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및「농촌진흥청 인사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