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12조에 따라 원장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한 중 일부를 그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에게 재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고령지농업연구소장,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을 말한다.
2. "보조기관장"이라 함은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제1호와 제2호의 기관장의 지휘 통솔 하에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① 원장은 수임 인사권한 중 다음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방호, 공업, 시설, 운전,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의 임용(승진, 대우공무원 선발)ㆍ성과평가 및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단,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방호, 공업, 시설, 운전 및 관리운영직군공무원 직급격상 직위의 임용사항은 원장과 협의). 다만,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은 원장이 가진다.
2. 소속 공무원 중 방호, 공업, 시설, 운전,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의 전직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② 원장은 수임 인사권한 중 다음 사항을 보조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공무원 중 5급이하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3호 및 별표2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ㆍ연구사ㆍ지도사 및 방호, 공업, 시설, 운전,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의 동일 부내 전보에 관한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이 제3조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및「농촌진흥청 인사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