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편성ㆍ집행 및 성과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001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환경부장
2. 농업생물부장
3. 농산물안전성부장
4. 농업공학부장
5. 농업생명자원부장
6. <삭제>
7. 농업유전자원센터장
8. 기획조정과장
9. 운영지원과장
10.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민간전문가 등
11. 농촌환경안전과장<신설>
④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으로 한다.
⑤ 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⑥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2021.10. 1>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년 4회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항
4.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6.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
7.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8.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
2. 법정경비, 경상경비와 같이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처리부와 회의록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①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