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새만금개발청에 적용한다.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정보통신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새만금개발청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보안 관련 업무에만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1.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지도ㆍ점검 및 감사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암호자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체계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매년 자체 보안업무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및 필요부서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보안담당관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당해 소관 업무에 속하는 범위에서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관ㆍ국 소속의 주무과장과 대변인이 된다.
① 보안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심사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이 위원이 되고 운영지원과장이 간사가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또는 각 부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보안업무계획의 수립 및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다만, Ⅰ급 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신원특이자 보안대책 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 유발자 또는 보안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7. 중요시설 경계대책
8. 중요시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조치 사항
9.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임무 중 중요 보안업무 수행사항
10. 비밀 등 민감자료의 대외 제공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상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가 제1항의 심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다시 심의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②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통보받은 각 부서의 장은 반드시 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인원보안
① 규정 제36조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국가직 3급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와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2. 외국인으로서 공무원 임용예정자
3. 그 밖에 청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인 사람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청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또는 중요시설 출입자 등 보안이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임용할 수 없다.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③ 신원조사회보서는 제1항에 따라 개인별 인사기록서류와 한데 묶어 통합 관리하되, 임용 및 보직결정 등 직원의 신상관리 시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신원특이사항이 있는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ㆍ복사할 수 없다.
인사부서의 장은 신원조사를 실시한 소속직원의 신원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임시직원의 업무는 단순한 노무에 국한하여야 한다.
② 임시직원 임용 시 신원조사는 특수분야종사자(비밀취급자, 중요시설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이 요구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임시직원 임용과 동시에 수행업무의 특성(비밀취급 여부 등)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의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업무상 자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게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자료는 회수하여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문서보안
①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각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은 인사담당자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 제외)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업무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장기 출장ㆍ파견 등 보직변경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⑥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⑦ 암호자재취급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게 인가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인가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⑧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①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④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은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임명되는 직원은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인가 요청을 생략하거나 임용시 신원조사 등으로 신원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자 중 신원 특이자는 자체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인가여부를 의결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는 즉시 인사 조치한다.
①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24호서식] 따라 보안서약의 집행 및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직원 채용ㆍ퇴직시 수행업무의 특성(비밀취급 여부 등)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의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별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 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규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취급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세부분류지침을 작성ㆍ시행한다. 이 경우 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청장은 자체 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④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⑤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① 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검토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분류 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① 모든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을 생산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예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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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④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⑤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비밀보관책임자는 규칙 제19조에 따라 보관비밀 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이상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배포된 비밀 및 기업체ㆍ단체 소속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담당부서에서 파악, 제1항에 따른 현황 보고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비밀의 파기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관의 입회하에 해당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실무자가 하며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0호서식]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붉은색선으로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서 한다.
③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소각,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④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 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생산자가 비밀 원본의 예고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번호
2. 발행일자 및 발행처
3. 예고문
4. 변경예고문
5. 변경사유
② 제1항에 따라 비밀 원본의 예고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해야 한다.
1.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변경된 예고문을 통보한다.
2.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예고문 및 근거를 기록한다.
① 비밀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 중에 비밀기록물 이관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기록물은 이관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 중인 비밀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관서 내의 보조기관 상호 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에서는 사송원에 의하여 발송하고, 사송원이 파견되지 아니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접촉에 의한 수발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서는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관리하는 우편(이하 "특수취급우편"이라 한다)으로 발송하며, 특수취급우편으로 발송 시는 관련번호를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대장상의 수령자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송원에 의한 발송 시에는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대장 수령자 난에 사송원의 서명날인을 받고, 직접접촉에 의한 발송 시에는 접수증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직접 받는다.
⑤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필한 후 수ㆍ발신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한 다음 암호자재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호자재의 비밀 소통등급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소통하여야 한다.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대장에 기록(비고란에 경유문서 표시)하고, 시행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① 타 기관으로 가야 할 비밀문서가 잘못 접수된 경우에는 발행기관으로 반송하여야 하며 접수기관이 임의로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날인 후 다시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③ 문서주관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주관 부서를 통하여 정당한 수신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문서 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문서담당부서에서 비밀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회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부서단위로 분산ㆍ관리한다.
② 규칙 제33조제4항에 해당하는 비밀과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전항의 보관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각 부서장과,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부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게는 발령일자와 동시에 Ⅱ급비밀취급 인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아래와 같이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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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의 종료 그 밖에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 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 난 다음과 신관리기록부에 이기 후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보안담당관의 검토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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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의 대출ㆍ열람은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로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② 모든 비밀 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 전에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열람일자ㆍ목적 등)을 기록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가 업무상 소관비밀을 수시 열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열람 및 재분류, 예고문 변경 시를 제외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상 부득이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받은 비밀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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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은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외비(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류할 수 있다.
1. 중요정책 자료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관계자 외 취급 또는 열람을 제한해야 하는 사항
2.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것으로 직접 취급자 또는 해당 업무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사항
3. 새만금 지역 내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계획 및 예산관계 서류 등에 관한 사항
4. 입안 준비 또는 법령개정의 중간단계에 있는 것으로 미리 공개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외비로 분류 요청을 받은 문서
6. 기타 기관의 장이 대외비로 정한 문서
② 대외비 문서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 및 경우를 고려하여 최단기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로부터 통상 1년 이내로 책정한다.
③ 대외비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개개의 문서에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대외비문서는 제31조에 따라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준용]를 갖춰 두고 매 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의 색인목록에 첨부하여 1건으로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다.
⑤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⑥ 대외비 문서는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되, 문서량이 적을때에는 1개의 보관함을 정하여 일반 문서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① 외국기관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민감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 창구는 외국기관의 경우 국제협력 담당부서로 일원화한다.
②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제공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보안
① 청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시설 ‘기본 보호대책’을 토대로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② 청장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③ 청장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청장은 관리기관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 본청 건물 및 외곽울타리 내부, 서울사무소 입주 사무실
2. 제한구역 : 문서고, 배전실, 배분실, 기록관
3. 통제구역 : 전산실(서버실), 을지연습 상황실, 통신장비실, 전산유지관리팀 사무실, 경비상황실
②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안담당관이 정한다.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img id="153056589">
</img>
○ 백색바탕에 청색글씨, 청색 테
○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2. 통제구역
<img id="153056673">
</img>
○ 백색바탕에 흑색글씨("인가자외 출입금지"는 적색글씨)
○ 적색 테 및 적색 대각선
○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①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를 지정하고 상시 출입자명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조사 및 보안감사
① 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시,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4. 조치사항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정원장에게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②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암호자재가 사용된 비밀을 검토하고,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이 현재 또는 미래의 업무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행정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대한 보안대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보안업무의 지도와 운용개선을 위하여 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간 1회의 보안업무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의 편성은 보안담당관, 보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반장으로 하며 보안업무 주무담당과에서 Ⅱ급비밀 취급인가자에 한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편성한다.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 여부 등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이상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불시에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안감사계획 및 결과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안감사 결과 보안업무관계규정에 위배되거나 보안상의 취약점 및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적절한 행정상 조치 등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에서 그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 유발자와 그 사고와 관련된 자
2. 규칙 제8조에 따른 암호자재 사고 당사자 및 규칙 제66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자
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위반한 자
4. 이 세칙을 위반한 자
5. 제42조에 따른 보안사고 보고를 지연 또는 은닉하는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비위의 정도,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불가 시 익일 시행)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
3. 비밀전수조사
4.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5.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6. 암호자재 보유현황 확인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
② 제1항 중 제1호와 제2호와 관련한 보안진단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안진단은 각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보안담당관에게 진단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자, 전입자,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또는 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3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 서약집행을 실시한 부서장은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에게는 보안담당관 또는 해당 부서장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분야별 보안
보관책임자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중요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한 지도관리현황을 지도사용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관책임자ㆍ장소를 지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배부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전량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를 접수한 기관(시공업자를 포함한다)은 이를 임의로 복사ㆍ복제 생산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발행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설계도서의 보관, 배부, 회수(반납),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도로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도로대장을 생산 또는 접수 시에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제20호서식까지에 따라 기록ㆍ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대장에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인 도로대장을 열람ㆍ복사 또는 출력 시에는 해당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국가주요개발계획 및 국가보안시설로 지정 예정인 시설 등 국가주요건설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미리 국가 안보를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자체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대책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 시설보안방법
가. 입지선정 또는 지정조건
나. 방호시설(내ㆍ외곽 포함)
다. 방호(경비)활동대책
라. 그 밖에 시설방호상 필요한 대책
2. 통신방호시설
3. 군작전 및 전략계획 기타 국가보안상에 미치는 영향
4. 군사시설보호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한 저촉 여부
5. 기 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
6. 관계 부처간 문제점 사전협의 조정
③ 국가주요건설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 예정인 시설의 신ㆍ개축 시 사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설계도면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외부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보안각서 징구[별지 제21호서식]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
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 등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 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 그 밖에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②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1회(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확인ㆍ점검하고 특히 사업의 위치선정, 도로노선 결정 등 주요공종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ㆍ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용역 감독부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비밀문서의 외주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여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보안심사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완전 삭제한다.
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밀ㆍ대외비 관리여부는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4. 대외비관리의 실효성
5. 부동산 투기
③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용역감독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본인이 타목적 에 이용한 경우 : 주의
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 업자 제재(6월 이상 1년 이내 입찰참가 자격제한)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⑧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중점관리지정업체(전시 또는 비상시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지정된 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
2.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와 보안교육
3.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밀관리와 이에 따른 보안조치
4. 그 밖에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의 규제 및 문제점 시정
①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호지역 출입대장 및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한 출입기록
2.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한 출입기록
②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CCTV 영상물은 90일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동작감지기능이 있는 CCTV는 동작이 감지된 영상만 보존할 수 있다.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4.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5. 해당 연도 보안업무수행지침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