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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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논문게재, 학술 발표 등 시험연구사업 결과의 대외발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발표내용의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의 내실 있는 학술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대외발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게재
2. 학술진흥재단 등록 학술단체의 학술대회(구두발표, 포스터발표 등)
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기타발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결과물을 제4조에 따른 학술활동 심의회 의장인 종자검정연구센터장에게 사전에 발표내용을 제출하고 학술활동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술활동 심의회는 국립종자원의 업무 보안사항 여부, 업무상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③ 논문 투고 시 연구비 지원주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규정한 국내외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기타발표를 하고자 할 경우 발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활동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술활동 심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종자검정연구센터장으로 하며, 의장이 정한 관련분야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정한다.
④ 학술활동 심의회는 각 부서의 직원이 심의 요청한 연구결과의 학술적 가치, 대외발표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 심사표(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한다.
① 국립종자원 소속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이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영문 번역 및 교정료, 논문게재료를 지급하며, 논문게재료는 게재가 확정시 지급한다.
② 국립종자원 소속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이 학술대회에 참석 또는 발표할 경우, 학술대회 등록비, 포스터 인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립종자원 소속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이 학술지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학회 가입비 또는 연회비 납부가 필수이거나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단, 1년에 한하며, 종신 학회비는 제외한다)
④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용은 해당 논문저자의 연구과제 수용비 또는 해당기관의 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비용지급 대상은 별표와 같이 국내외에 등록된 학술지와 이를 발행하는 학술단체에 한한다.
대외발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기타발표 등의 결과물을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종자검정연구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장은 연구성과관리시스템에 결과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