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협의회 규칙
본문
이 규칙은 경찰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산업보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ㆍ도경찰청에 산업보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명칭은 관할 시ㆍ도경찰청명에 "산업보안협의회"를 붙여 사용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협의
2. 지역 내 기술보호 정책 공유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3. 지역 내 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방안 마련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ㆍ도경찰청 차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안보업무 담당 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산업기술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중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내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 중 지득한 비밀 또는 경찰업무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 협의회 활동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이 제4조제6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① 정기회의는 반기에 1회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반기 1회 정기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사가 경찰청(안보수사지휘과)과 협의하여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안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사전검토
2.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① 시ㆍ도경찰청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안보업무 담당과장을 보좌하여 산업보안협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둘 수 있다.
② 산업보안협력관은 산업보안협의회 운영, 지역 내 산업기술보호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자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으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