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낙동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69
발령일: 2025년 6월 10일
시행일: 2025년 6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장, 단장, 각 부서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환경팀장이 과장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별표] 1. 공통사항의 위임전결권에 있어서 총무과의 경우 과장이,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의 경우 단장이 국장 업무를 전결한다.
③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선람한다.
④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