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31
발령일: 2025년 6월 13일
시행일: 2025년 6월 19일
본문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인천 서구 오류동 및 경서동, 미추홀구 도화동, 연수구 송도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22㎢(기술핵심기관 : 0.73㎢, 배후공간 : 1.49㎢ )
- R&D거점지구(인천대학교) : 0.73㎢
- 기술사업화지구 : 0.717㎢
(환경융복합 산학연구센터, 종합환경연구단지, 창업ㆍ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 생산거점지구(검단2 일반산업단지) : 0.77㎢
ㅇ 변경내용 : 검단2 일반산업단지 면적 변경(770,361㎡→770,635.3㎡ / 증274.3㎡)
- 변경사유 : 측량 결과 반영과 경계불일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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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명칭변경 : 환경산업연구단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 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47,39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7호(2025.6.9.)에 따라 지정해제됨
2. 특구 지정 목적
ㅇ 인천 서구의 인천대를 중심으로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요약)
ㅇ [별첨2]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5,000)
ㅇ [별첨3]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595), 인천광역시청 환경기후정책과(Tel : 032-440-3537)